하남 세관은 회의에서 기업들에게 시행령 167호의 개요와 시행령 167호에서 개정 및 보완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제도 적용 조건, 우선 제도의 인정, 연장, 일시 정지, 적용 정지, 세관 신고에 대한 규정 개정 및 보완, 물품 반출 사례, 현장 수입 및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수출 물품에 대한 재수입 통관 절차, 일시 수출 및 재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167/2025/ND-CP 법령의 개정 및 보완 사항 발표 후, 회의는 법령 조항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어려움에 대한 논의 및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기업들은 또한 167 법령 조항의 명확화와 실제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 및 사업장 명칭 등록 절차 및 서류 준비, 관세법 위반 방지를 위한 수입 전 상품 분석, 국내 기업과 수출 가공 기업 간의 현장 수출 및 매매, 주문 부족으로 불필요한 생산 설비 라인 정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견은 하남세관의 간부와 직원들에게 만족스럽게 전달되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통관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남세관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기업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강력한 기업 공동체를 구축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https://baoninhbinh.org.vn/hai-quan-ha-nam-gioi-thieu-noi-dung-moi-cua-nghi-dinh-so-5043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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