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검사 서비스 사업을 규제하는 정부령 제139/2018/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30/2023/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법령은 자동차검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자동차검사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일시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정부령 제100/2019호 제38조 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검사관이 제재를 받거나 2명 이상의 검사관이 12개월 연속으로 검사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제18조 제6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 해당 검사 부서는 3개월 동안 임시 정지됩니다.
또한, 검사소 및 검사기관은 자동차 검사 및 검사증 발급에 관한 규정, 기준 및 기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모든 검사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검사기관이 교통부 에서 발표한 자동차 기술 안전 검사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요청이나 절차를 발행하여 기관 및 개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자동차 검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검사기관은 3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삽화).
또한 개정된 법령에는 12개월 연속으로 법령 제100/2019호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관 2명이 처벌을 받을 경우, 검사 부서의 업무가 1개월간 일시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 및 검사 단위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의 조건, 요건 및 규정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사 담당자 자격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 인력을 배정하는 경우 해당 검사 단위는 1개월 동안 임시 정지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자동차 검사 서비스 운영의 원칙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 활동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관만 자동차 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활동은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법규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검사단위제도가 기관 및 개인의 검사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민공안부와 인민군대의 검사단위와 인력을 동원하여 자동차 검사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 단위의 건설 및 설치는 지방 계획, 전문 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지방, 오지, 산악 지역 및 섬의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수와 밀도에 맞게 구성해야 하며, 현대적인 검사 기술과 장비의 적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검사소의 위치는 교통체계와의 연결 및 연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동차가 검사를 위해 출입하기 편리해야 하며, 운행 중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교통 방해와 혼잡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30/2023/ND-CP는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어
유용한
감정
창의적인
고유한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