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기관법(개정안)은 제15대 국회 제5차 정기국회에서 16장 208조로 구성되고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신용기관의 설립, 조직, 운영, 정리, 해산 및 파산, 외국은행 지점 및 외국신용기관과 기타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기관의 설립, 조직 및 운영, 부실채권의 처리 및 부실채권 담보의 처리를 규정합니다.
지역 내 부서, 지점, 은행 대표들은 법안 초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신용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유리한 발전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기관법(개정)을 공포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대표단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내용은 신용 기관의 조작과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일부 민간 상업은행이 대주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 및 민간기업에 의해 "인수"되어 지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성 부족, 심지어 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 부실채권 비율 증가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현행 법률 규정에 입각하여 신중하고 신중하게 평가하여 규정을 완성하고,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민사·경제관계를 행정화하지 않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적정한 내용만 법제화하는 원칙에 따라 민사·경제관계 참여 주체 간의 조화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시에, 담보자산의 압류를 위해 담보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신용기관을 지원하는 민사소송 및 집행기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 매수자의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의 결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여 법적 갈등, 실행 불가능성, 법률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대량 인출 사태 발생 시, 신용기관의 적기 대응 방안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실 경영을 하는 신용기관의 해산 및 파산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특히 신용도 현황, 부실채권 현황, 부채 관리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견은 베트남 예금 보험의 내용에 기여했습니다. 사회 정책 은행 시스템 관리의 조직 구조에 지방 및 지구 수준의 대표 이사회 내용을 초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타이 티 안 충은 지방의 각 부처, 지부, 신용 기관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각 부서가 국가의 많은 어려움, 부족함, 현재 사회 경제적 발전 요구 사항을 제기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기를 바랐습니다.
도 국회 대표단 부대표는 또한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대표단은 각 단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 종합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며, 동시에 2023년 10월 23일에 개회할 예정인 제6차 국회 업무 회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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