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조직법(개정안)은 9장 1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4조가 신설되고 93조가 개정되었으며, 7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14년 인민법원조직법과 비교하여 이번 초안은 2장을 줄이고 57조를 늘렸습니다. 이 초안은 2023년 6월 2일 국회 결의안 제89호를 통해 통과된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주요 관점을 제시하며, 6개 정책군을 명시했습니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당티미흐엉 동지가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인민법원 조직법 개정의 목적은 조직 구조를 지속적으로 완벽화하고, 인민법원의 질, 효과성, 효율성 및 위신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이고 현대적이며 공정하고 엄격하고 정직한 법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법안 초안의 내용에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부서의 명칭을 현재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한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법원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의 임기는 현재 규정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법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대표단을 대표하여, 도 대표단 부단장은 대표단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여 인민법원 조직법 초안의 완성 및 질적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권고안은 도 대표단이 종합하여 보완하여 차기 제6차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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