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법인소득세 신규정 제안
재무부는 2025년 6월 14일 국회에서 법인소득세(CIT) 제67/2025/QH15호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5년 법인소득세 기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CIT법에서 국회는 정부에 법률의 여러 조항, 조항 및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특히 납세자에 대한 내용(제2조), 과세소득(제3조), 비과세소득(제4조), 수익(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 조건, 적용 시기 및 범위를 포함한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과 공제 불가능한 비용(제9조), 제10조 2항 및 3항에서 17% 및 15%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총 수익에 대한 기준 결정, 수익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된 납부해야 할 법인소득세(제11조)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 산업, 직종 및 지역과 특정 사례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제12조 2항, 3항 및 4항); 신규 투자사업, 확대 투자사업, 기타 감면 및 감면의 경우, 우대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조건(제13조 1항; 제14조 6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1항, 3항 및 5항; 제19조 3항).
또한 당과 국가의 지방행정단위 배치, 권한분권화 및 위임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소득세에 관한 정부 와 각 부처의 권한 규정을 검토하여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납세자
재무부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2조는 정부가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세무행정법, 신용기관법, 증권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계승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령 초안 제2조에서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인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은 기업법, 투자법, 보험업법, 증권법, 석유법, 상법 및 기타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형태로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펀드운용회사, 사기업, 사업협력계약당사자, 석유제품공유계약당사자, 석유합작기업, 공동운영회사.
b)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과 베트남 외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c) 베트남에 상설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아니하고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하 "외국기업"이라 한다)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과 해당 상설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된 베트남 외부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은 상설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가 없는 외국 기업, 즉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술 기반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의 상설사업장이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생산 및 사업 사업장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베트남 내의 지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 운송수단, 석유전, 가스전, 광산 또는 기타 천연자원 개발 현장.
- 건설현장, 건설공사, 설치, 조립.
- 직원이나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
- 외국기업을 대리하는 회사.
- 외국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거나, 외국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지만 베트남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인 경우 베트남의 대리인입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d) 경제조직은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d) 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공공 및 비공공 서비스 기관.
마)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 이 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및 다목에 규정된 조직 외에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조직
또한, 재무부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또는 운영 등록)하는 기관(거래소 운영 기관, 디지털 플랫폼 운영 기관 포함)이 법인소득세법(개정) 제2조 제2항 c호 및 d호에 명시된 외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 및 용역(재화에 부속된 용역 구매, 현장 수출입 형태로 공급 및 유통되는 재화 구매, 전자상거래 사업,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또는 국제 무역 조건에 따른 사업 포함)을 구매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가 되도록 제안합니다. 재무부는 이 조항에 명시된 세무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체 초안을 읽고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혜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moi-ve-thue-thu-nhap-doanh-nghiep-102250710155213036.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