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인프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자산(TSKCHT)이란 국가이익과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회기반시설자산으로, 기술기반시설공사, 사회기반시설공사, 그리고 사회기반시설공사와 관련된 토지, 수역, 해상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교통기반시설, 전력공급기반시설, 관개기반시설 및 기후변화대응시설, 도시기반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단지, 경제특구, 첨단기술특구, 디지털기술집적특구, 상업기반 시설, 정보기반시설, 교육훈련기반시설, 과학기술기반시설, 의료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 스포츠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기반시설이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을 규제하는 정부 령 제정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할당, 관리, 사용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모든 사회기반시설 자산에 대해 자산 관리, 회계 처리, 자산 취급 및 개발에 대한 국가적 책임자를 명시하여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법령은 2017년 공공자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규정된 대로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인프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6월 25일자 법률 제90/2025/QH15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입찰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출세 및 수입세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자산의 관리 및 이용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관리·이용·개발 원칙(제4조)은 공공재산 관리·이용법 및 기존 사회기반시설 자산 시행령의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또한, 본 초안은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관리·취급·개발 권한 및 절차(자산 취급·개발 수익금의 관리·사용 포함)에 대한 전문법령의 규정이 본 시행령과 다른 경우, 전문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기반시설자산은 이 조례 제7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에 명시된 자산관리기관 및 단위에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1- 자산관리기관과 중앙자산관리부서는 중앙에서 관리되는 인프라자산을 관리하도록 배정됩니다.
2. 지방 자산관리기관 및 단위(성급 자산관리기관 및 단위, 사급 자산관리기관 및 단위 포함)는 지방에서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습니다.
초안에서는 인프라 자산을 위에 언급된 기관 및 단위에 이전하는 것은 자산 증가를 기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배정된 사회기반시설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은 이 조례, 전문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중앙자산관리기관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하위 행정기관에 분권화, 인가 또는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도 기반시설관리기관이 도 기반시설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하위 공공서비스 단위에 분권화, 인가 또는 업무를 위임하여 기반시설 자산 및 기타 내용(있는 경우)에 대한 회계, 기록관리, 기록보관, 유지관리, 신고, 데이터베이스 정보 입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부처, 중앙기관(중앙에서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도인민위원회(지방에서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관리기관이 분권화, 인가 또는 업무 위임의 내용과 이 법령에 규정된 업무, 권한 및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명확히 명시한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가 투자하여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자산을 자산관리기관·단위에 할당하는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존재하는 사회기반시설자산에 적용되나, 이를 관리기관·단위에 할당하는 규정은 없다.
공공소유가 확립된 자산으로서 관리기관 또는 관리단위에 양도 또는 이전하는 형태로 처리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경우, 자산 양도 또는 이전에 대한 권한 및 절차는 공공소유가 확립된 자산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산 양도에 대한 절차를 다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자본을 사용한 프로젝트 구현으로 인한 인프라 자산의 경우:
유관기관 또는 담당자가 승인한 투자사업이 사업실행과정의 결과로 자산수익자를 지정하고, 그 수익자가 자산관리기관 또는 단위인 경우, 투자, 건설 및 조달을 완료한 후 투자자, 사업주 및 사업관리위원회는 수익자(자산관리기관 또는 단위)에게 자산을 인계할 책임을 지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자산인계절차를 다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능한 기관 또는 개인이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실행 과정의 결과로 자산 수익자를 지정했지만 수익자가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가 아닌 경우,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수혜자가 국가기관, 공공서비스기관, 베트남공산당기관, 베트남조국전선 또는 사회정치조직인 경우 수혜자가 재산을 수령한 후 해당 재산은 수혜자로부터 부처, 중앙기관 또는 성 인민위원회로 이관되어 재산관리기관에 인계됩니다. 이관은 아래 (*)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수혜자가 국가기관, 공공서비스기관, 베트남공산당, 베트남조국전선 또는 사회정치단체가 아닌 경우, 수혜자는 전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관리, 사용 및 개발해야 합니다. 자산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관기관 또는 자가 승인한 투자사업이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수혜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해당 기관 또는 단위에 인계 또는 이전하는 권한, 순서 및 절차는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중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산 인계 절차를 다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자산관리기관 또는 단위가 아닌 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경우, 관리기관이 자산을 부처, 중앙기관 또는 성(省) 인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자산관리기관 또는 단위에 인계해야 하는 경우, 자산 이관 권한, 순서 및 절차는 전문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이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 이관 절차를 재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법 및 관련 법률에 자산 이관 권한, 순서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 이관 권한, 순서 및 절차에 따라 자산 이관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특별법이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타인 양도를 규정하는 경우(본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목, 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경우 제외), 자산의 양도, 관리, 사용 및 개발은 특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법이 자산의 양도, 관리, 사용 및 개발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규정하는 경우, 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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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moi-ve-quan-ly-su-dung-khai-thac-tai-san-ket-cau-ha-tang-10225071615042167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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