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3월 10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43차 회의에서 법인소득세법안(개정안)의 설명, 수용,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인 쩐 탄 만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고, 응우옌 닥 빈 의장 자신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기초 기관 대표도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위 문제에 대한 회의 보고에서 까오 안 뚜언 재무부 차관은 이전에 호 득 폭 부총리가 국회에서 약속한 후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사들도 검토 및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경제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를 수용할 것입니다."라고 까오 안 뚜언 재무부 차관은 말했습니다.
이전에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는 법인소득세법(개정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 보고에서 초안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내용이 4가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과학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진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제57-NQ/TU의 이행에 기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결의안 제193/2025/QH15는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현행 규정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법인세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추가 공제 비용, 연구개발, 혁신 적용 시기 및 범위 등)을 법률 초안에 추가하여, 정부가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며 이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별 인센티브를 받는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초안법은 총 투자 약정 자본금의 최소 3분의 1을 최초 3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실제 지급 시기는 총 투자 자본금에 따라 규정된 인센티브 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법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 총 투자 자본금의 집행 기간 및 지급 시기는 투자증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젝트 총 투자 자본금의 집행 기간 및 지급 시기는 매우 긴 기간(10년에서 20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발전 시대, 즉 국가 선진화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특히 과학, 기술, 혁신, 반도체,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장려되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더욱 발전적인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및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 집행 시기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법률 초안에 추가하거나, 정부가 해당 법률 시행 지침에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 집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 인센티브 사업의 인센티브 수준을 결정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기간 연장 및 추가 인센티브 수준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법안 초안에서 총리가 결정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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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e-xuat-nghien-cuu-giam-thue-doi-voi-bao-chi-xuong-cung-muc-10-khi-sua-lu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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