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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최소 4차선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제안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5/0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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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오후 국회 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도로법 초안의 설명, 수용,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도로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고속도로에 대한 일반 규정(초안법 제47조)과 관련하여 고속도로는 최소 4차로를 확보하고 비상차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 의견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투자는 예산 균형과 자원 동원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표준 및 규정의 문제이며, 이는 교통부에서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규제할 것입니다.

이에 국방안보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법률안에서 명시하지 않기로 건의했습니다.

대화 - 고속도로가 최소 4차선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제안

세션 뷰.

고속도로 건설 및 개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법안 제50조) 제4항의 "보상·지원 및 정착사업은 계획규모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방안전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계획 규모에 따른 일회성 부지 정리 방안과 투자 진행 상황에 따른 복수 부지 정리 방안의 장단점을 기초위원회가 평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계획 규모에 따른 부지 정리는 전체 프로젝트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지만 경제 , 사회, 프로젝트 수행 조직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계적 미개발 토지 관리 및 활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조경 조성 및 활용을 위한 나무 심기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민관협력(PPP) 투자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50조 8항의 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존 도로 인프라 자산의 가치를 사업의 국가자본비율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자본비율이 민관협력사업법에서 정한 허용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에는 동의하되,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법 제70조를 개정·보충하는 조항을 보충하도록 법률안 제50조 제8항의 내용을 법률안 제90조로 이관하여 개정·보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료(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제54조)와 관련하여, 국가가 투자·소유·관리·활용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료를 규제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고속도로 투자 승인 결의안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교통부가 국가가 투자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가 투자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와 무통행의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화 - 고속도로가 최소 4차선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제안(그림 2).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 르탄토이.

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투자한 고속도로는 모두 평행한 국도를 갖추고 있어 도로 이용자는 고속도로나 국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도로 이용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의 도로 통행료 징수 방식은 아직 일반 도로 이용자와 고속도로 이용자(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누리는 이용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며, 법률안 제90조에 규정된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정·보완할 것을 건의합니다.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 도로 이용료 수입 배분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통합한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투자 정책에 대한 여러 결의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예산법과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에는 이 경우 도로이용료 수입의 분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 투자 사업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분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제54조 제3항과 고속도로 이용료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을 추가하여 이 법안 초안을 접수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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