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27일, 국회의장 Tran Thanh Man 이 의장을 맡고 있는 제7차 회의를 계속하여, 국회는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 Nguyen Thuy Anh이 사회보험법(개정안) 초안의 접수 및 개정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듣고, 하루 종일 이 법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황득탕 의원이 5월 27일 국회 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TT
토론 세션에서 광찌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황득탕(Hoang Duc Thang)은 사회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 및 조건, 출산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일회성 사회보험, 월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연금 혜택 수급 주체 및 조건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황득탕 대표는 연금이나 월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사회연금 혜택 수급 연령을 낮추는 것은 새로운 진전이며 당과 국가의 우수한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초안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공동체와 마을에 거주하는 가난하거나 빈곤에 가까운 가구인 70세에서 75세 미만의 베트남 시민은 사회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는 빈곤층과 준빈곤층 가구 구성원들이 모두 취약 계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동 연령대에는 노동 관계가 없는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일했으며, 연금 제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빈곤층과 준빈곤층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체들이 특히 불리한 지역 공동체와 마을에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규정은 법의 사회적 우월성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대표는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가 특히 불리한 지역 공동체와 마을에 거주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 제52조 제2항의 출산급여 수급 조건 규정과 관련하여, "본 조 제1항 제b, c, d호에 명시된 대상자는 출산 전 또는 입양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분의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대리모를 이용하거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임산부들이 노동을 통해 단위에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급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금을 공제하여 단위에 예치함으로써 출산급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6개월분의 사회보험료가 출산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의원들은 국회에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규정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개정해 납부액과 수령액의 상관관계를 더욱 잘 맞추는 동시에 출산급여 부당이득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월연금 계산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의원에 따르면, 초안 제68조(연금 수급 조건) 제1항 a목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령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2년 높습니다(남성은 62세, 여성은 60세).
한편, 이 법안 제70조 제1항은 남성의 연금월액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여성보다 5년 더 길게 규정하고 있다(남성 근로자 20년, 여성 근로자 15년). 이는 불합리하며 남성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표는 제70조 제1항에서 남성의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17세 또는 18세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적절하고 공정하며, 동시에 노동법에 따른 남녀 근로자의 정년 규정과도 부합합니다.
대표단은 또한 초안 작성 기관들이 초안을 수용, 보완 및 개정하는 데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0개 장 14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사회보험 정책, 국가 사회 관리, 그리고 사회보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 문제들에 대한 많은 중요하고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과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파급력을 완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어렵고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대의원님께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승인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다만, 이견이 많거나 새로운 안건이 많을 경우 분석 및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 성급하게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탄 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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