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오후, 국회는 제8차 회의에 이어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장교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초안 법률의 구조는 2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조는 법률 제19/2008/QH12호와 법률 제72/2014/QH13호에 따라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충된 베트남 인민군 장교에 관한 법률 제16/1999/QH10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합니다. 제2조는 발효일입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이 당의 지침 및 정책과 국가의 장교 양성 관련 법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동시에, 이 개정은 합헌성, 합법성, 관련 법률 문서 체계와의 일관성 및 동기화를 보장하고, 군 조직 구조의 기밀성을 보장하며, 당 및 군 인사 업무의 실제 상황과의 실행 가능성 및 적합성을 보장합니다.
국회 법률위원회 상임위원이자 꽝닌성 국회의원인 쩐 티 킴 눙 의원은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참여하여 군 장교의 병역 연령 연장 제안은 2023년 개정된 인민공안법 및 노동법 조항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 직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병력을 추가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군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대표는 초안 법안이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과 유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Tran Thi Kim Nhung 대표는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제15조를 개정 및 보완하여, 정부 에 중장, 소장의 최고 계급을 명시하고, 장교의 직위 및 직책에 대한 최고 계급을 신설 부대, 재편된 부대, 또는 추가 기능과 임무를 가진 부대의 장군으로 규정하되,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른 최대 장군 직위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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