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에서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다.
휘발유 특별소비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 시 동 국회의원( 꽝찌성 대표단)은 많은 국가들이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특별소비세나 환경보호세만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시동 씨는 "베트남처럼 휘발유에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꽝찌 대표단에 따르면, 휘발유에는 현재 동일한 소비 제한 성격의 두 가지 세금, 즉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부과됩니다. 휘발유는 사치품이 아니므로,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단은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세를 이 세금의 목적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 시 동 국회의원. (사진: quochoi.vn)
특수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 및 환급 내용에 대해 하스동 씨는 현재 구급차, 화폐수송차량, 죄수수송차량 등 특수차량 생산은 특수소비세 정책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구급차를 예로 들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구급차를 생산하려면 기업은 내부가 없는 9인승 또는 12인승 차량을 투입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입재 차량에는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투입재를 구매할 때 차량 구매 가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상업용 차량을 판매용 구급차로 개조한 후, 구급차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투입된 특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투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산출에는 세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구급차 생산 비용이 30%에서 40%로 증가합니다. 전국에 약 2,000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약 5,000억~6,000억 동(VND)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됩니다."라고 하 시 동(Ha Sy Dong) 의원은 말했습니다 .
대표는 이로 인해 의료비 가 증가하고, 환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며, 국내 기업이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게 되어 기계 및 응용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용차를 사용하여 특수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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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dbqh-chua-thay-nuoc-nao-cung-luc-danh-hai-loai-thue-voi-xang-nhu-viet-nam-ar909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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