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트리)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드론의 불법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방위, 안보 및 항공 안전에 많은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오후,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인민방공법 초안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판반장 장관은 오늘날 현대전에서 공습 및 공습 예방 계획은 전장 상황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고도 5,000m 미만의 공역 관리 및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무인 항공기가 높은 전투력을 갖춘 새로운 전투력으로 연구, 제작, 개발 및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Phan Van Giang 국방부장관(사진: Pham Thang) 국방부 장관은 드론과 초경량비행기의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방위, 안보, 항공 안전 및 보안에 많은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방법과 인민방공 임무, 드론 및 초경량비행기 관리와 관련된 법률 문서는 틀을 제공할 뿐이며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인민방공법의 제정 및 공포는 매우 필요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민방공법 초안은 8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민방공군 발전 및 동원에 관한 일반 규정 외에도 초안은 드론 및 초경량비행기 관리를 규제하고 방공 안전을 보장하는 데 9개 조(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를 할애했습니다. 초안 법 제29조에서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기는 운영 및 사용에 앞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에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부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를 제외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안부는 항공기 소유주와 관련된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등록 정보를 국방부에 제공하여 통합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 초안은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의 임시 구금, 압수 및 통제를 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의 임시 구금, 압수 및 통제 절차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레탄토이(사진: 홍퐁). "국방안보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초안과 같은 조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레탄토이 위원장이 국회 에 보고했습니다. 심사기관에서는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의 일시 억류, 압수, 제압 권한에 관한 조항이 권한 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히 군구 사령관과 각급 군구 사령관의 권한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주체들은 모두 동일 영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적발 주체나 위반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권한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 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처리 업무를 자치구 단위로 분산하고, 자치구 단위에 인민방공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 단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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