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티바오찐 대표는 광고가 우리나라 12대 문화산업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과 국가에서 광고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창출하여 동시적 발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당의 지침과 정책, 국가의 문화발전 정책을 신속하게 제도화하고, 광고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하는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초안을 검토한 결과, 대의원들은 이번 광고법 개정 및 보충안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은 초안 작성위원회가 최근 국가 관리 관행의 미비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초안에 언급되지 않은 광고법 조항들을 조속히 검토하고 수정 및 보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다른 활동과 함께 광고 내용을 공유하고 게시하는 콘텐츠, 정보와 구별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표시나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광고 상품을 전송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제15조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인 제23조에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는 소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당 소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공유 및 게시하는 콘텐츠 및 정보와 광고 목적이나 후원을 받는 콘텐츠 및 정보를 구별하는 진술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당 티 바오 찐(Dang Thi Bao Trinh) 의원에 따르면, 광고 상품 전송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상기 규정과 온라인 광고 규정은 내용이 비교적 중복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 및 시행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참조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광고의 "자체 제공 표시" 또는 "진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시행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고상품 전송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제15조a항 5호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용 결과에 대한 의견이나 소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본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건강식품, 보충제와 같은 제품의 경우, 사용자는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품 결과에 대한 의견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결과에 대한 의견과 느낌을 갖게 된 직접적인 사용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제품 결과에 대한 의견과 느낌을 게시하는 사람은 제품을 직접 사용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실무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위원님은 본 규정의 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정된 제23조 4항은 광고주, 광고 상품 사업자 및 광고 게시자가 국경 간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 또는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 및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광고 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 내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가 베트남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 상품을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솔루션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4조의 제목은 광고주, 광고물운송업자, 광고배급업자 등 세 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광고배급업자와 광고주, 두 주체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세 번째 주체인 광고물운송업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내 기관 및 개인의 온라인 광고 활동에 대한 불법 온라인 광고 방지 및 제거 절차와 관련하여, 제23조 제6항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불법 광고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광고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는 불법 광고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제6조 a항의 제목은 국내 단체와 개인을 규정하지만, 내용은 외국 단체와 개인을 규율하는 규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여 그에 맞게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23조 6항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온라인 광고 활동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각 부처, 지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 광고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며, 외국 기관 및 개인에게 불법 광고 처리 요청을 보내는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들은 새 법은 정보통신부가 각 부처, 지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법 광고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라는 점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는 불법 광고 판별 기관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3조 제6항에서는 국내 개인 및 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광고에 대한 처리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국가 경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광고 적발기관과 불법광고 처리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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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dai-bieu-quoc-hoi-quang-nam-gop-y-ve-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quang-cao-31439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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