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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피 위해 고의로 음식 먹은 한국 청년, 징역형 선고

VTC NewsVTC News26/11/2024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26세 남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군 복무 건강 검진 직전에 고의로 하루 식사량을 두 배로 늘리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2017년 10월 첫 건강 검진에서 그는 전투부대 복무 자격이 있는 2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3년 6월 최근 건강 검진에서 102.3kg으로 4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키 169cm, 체질량지수(BMI) 35.8로 고도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건강 등급으로 인해 그는 전투 부대에 입대할 필요는 없지만, 집에 머물며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 심사. (사진: 게티 이미지)

한국의 병역판정검사. (사진: 게티이미지)

그의 친구 한 명도 체중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가담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그 친구는 혐의를 부인하며, 친구가 실제로 체중 증가 조언을 따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법원은 두 청년에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8년에는 21세 남성이 단 6개월 만에 85kg에서 115kg으로 30kg을 늘려 고의로 군 복무를 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건강한 남성에게 최소 18개월의 군 복무를 요구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artz (출처: 코리아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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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co-tinh-an-den-phat-phi-de-tron-nghia-vu-thanh-nien-han-quoc-linh-an-tu-ar9094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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