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있고, 과실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5년 민법 제584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 명예, 재산, 권리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이 법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은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여전히 처벌이나 기소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측은 배상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교통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제재 또는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책임에 관하여: 교통 참여자가 교통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법령 100/2019/ND-CP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법령 123/2021/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의 일부 위반 사항은 행정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표지판 및 표시의 신호 및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신호등 신호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일방통행 도로의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급커브를 도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형사책임에 관하여: 도로교통참여규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는 2015년 형법 제260조(2017년 개정 및 보완)에 따라 도로교통참여규정 위반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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