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은 KRX가 아직 배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권예탁결제공사(VSDC) 회장 응우옌 손 박사에 따르면, 거래 전 증거금 요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중앙청산상대방(CCP) 모델에 따른 증권 거래 청산 및 결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시 법적 문서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증거금 예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VSDC는 투자자 거래에 대한 최종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CCP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투자자가 지불 불능 시 거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법과 은행법은 다음과 같이 상충되는 내용을 보완 및 개정해야 합니다. 증권예탁업무를 제공하는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청산회원이 되어 VSDC의 청산 및 지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자자의 지급 의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VSDC를 통해 고객인 투자자를 위한 지급 거래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나 증권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할 경우, 증권 거래에 대한 지불 책임은 투자자가 주문을 한 증권회사로 이전됩니다.
손 씨는 "VSDC는 국가증권위원회(SSC) 및 재무부 와 협력하여 국가은행과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에 법률(신용기관법, 증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는 증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자 2025년까지 시장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응우옌 손 박사는 VSDC가 국가증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재무부에 120호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0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증권 매수 전 100%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예치 의무 여부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투자자의 증거금 비율은 증권사의 각 투자자 신용평가(KYC 평가)와 각 증권의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투자자가 거래 대금을 지불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수탁은행에 예탁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에서만 주문을 내는 경우(외국 금융기관 투자자의 일반적인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손 씨는 증권사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적용할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VSDC(국가증권위원회), 수탁은행, 증권사와 협력하여 증권사의 위험 통제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SDC 위원장은 재무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투자자의 자금이 부족하여 증권사가 투자자의 매수 거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증권은 증권사의 자기매매 계좌로 이체되고, 증권사는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해당 증권을 매각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는 또한 투자자, 증권사, 그리고 수탁은행이 3자간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증권사가 채무 회수를 위해 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권사가 채무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가 수탁은행에 예치한 증권의 일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무부는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