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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제 계산방식 변경 필요

Việt NamViệt Nam08/11/2024

국민투표에서 가족공제(GTGC)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PIT) 계산 방식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연이은 국회 대의원 표결에서 통과된 것은 여론이 이 세금 개혁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GTGC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GTGC 수준 산정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 사진: TTD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삶과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서 변화가 더딘 데 대해 가혹하고 분노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와 정부가 개인소득세율 적용 방식을 조만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비용에 비해 공제액이 너무 낮습니다.

여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중 매체를 통해 똑같이 격렬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월 1,100만 VND의 GTGC 수준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납세자 그리고 부양가족에게는 한 달에 440만 VND가 지급되는데, 이는 납세자들의 지출 필요성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청원과 여론에 따라 재무부는 여전히 GTGC 수준을 조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정(2020년) 이후 CPI 지수 총 증가율이 2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GTGC 수준을 결정하고 언제 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2009년 개인소득세법(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2001년 조례를 대체)이 발효될 당시, 1인당 평균 GDP가 1,200달러(통계청 자료)였고,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경우 월 400만 동, 부양가족의 경우 월 160만 동이었습니다.

2024년까지 1인당 GDP는 약 4,500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2009년 대비 3.75배 증가한 수치이지만, 현재 GTGC 수준은 2.75배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1인당 GDP 증가와 GNP 증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많은 상품의 가격, 특히 부동산과 주택(근로자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요구)의 가격이 매우 높게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기본급은 월 2,340,000동으로 2009년 기본급보다 4.3배나 높아 같은 기간 GTGC(2.75배) 인상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본급 인상 정책 및 인상 최저임금 지역별 지수는 근로자 수요 증가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하여 상품 가격과 소비의 변동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준수성을 보장하며,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의 생활 방식, 특히 대도시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면 1,100만 동(VND)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해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양가족의 440만 동(VND) 사용 한도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부양가족은 왜 440만 동(VND)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돈을 벌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납세자로서의 삶과 생활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비 또한 매우 비쌉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저 "부양가족"일 뿐이고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CPI에만 의존해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GTGC 수준의 조정을 CPI 지수에만 근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DP 성장 지수는 매우 중요하지만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현실은 CPI에 따라서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라서도 크게 다릅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 필요성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노동력을 재생하고 납세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CPI 지수는 거시적 기준에 따라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상품의 가격이 매일, 매시간 변동하며 평균 CPI 지수보다 상승폭이 훨씬 크고, 주택, 부동산, 오락 등 많은 상품은 '어지러울 정도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개인소득세 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소득을 재분배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세이므로 근로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국가가 다른 고소득자에게서 징수하는 세원에서 발생하는 보상은 즉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맞게 개인소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법 조항을 조속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율과 세금 임계치를 조정하는 것은 GDP 성장률, 기본 급여 또는 지역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CPI 지수가 아닌 근로자의 지출 요구와 생활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부가가치세율을 납세자의 세율에 가깝게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국에 공통된 GTGC 수준을 적용하는 대신,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더욱 부합하도록 지역별로 GTGC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준 구분은 매우 부적절하며,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실제로 도시 지역의 소득과 소비 요구 및 생활 간의 상관관계는 농촌 지역과 다르며,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각 지역별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다른 수당을 정해 놓고 있는데... GTGC 수준을 균등화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누진세 체계를 조정하여 소득조정의 역할을 명확히 촉진하는 동시에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의 소비 요구와 기본적 삶의 질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조정하면 수입이 감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납세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확실히 더 많이 지출할 것이고, 이는 소비를 자극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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