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4일 법무부 민주법률지 주최 워크숍에서 2025년 민사판결집행법(THADS - 개정) 초안의 여러 중요한 새로운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초안은 5장 9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법 의 66조를 개정하고 13조를 추가하며, 44조 33항을 폐지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민사판결 집행의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질과 효율성 향상을 향한 절차 및 과정 개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추세이며 실무적 요구와 사법 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치민시 고등인민검찰원의 전 수석 검사인 레 홍 응우옌 변호사는 판결 집행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대로라면 5년(옵션 1)인 이 기간은 여전히 너무 길어서 자산 변동이 쉽게 발생하고 판결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인 레 홍 응우옌은 또한 집행 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요청하는 사람이 판결이나 결정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판결부 전 부국장인 응우옌 탄 투이 박사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면제 및 국가 예산 수입 감면 조건을 확대하여, 사건의 미처리 건수를 줄이고 대중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하노이 인민검찰원 판결 집행부 부장인 팜 후옌(Pham Huyen) 여사는 인민검찰원 조직법에 따라 문서 또는 자체 확인 기록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집행 기관이 검찰원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사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무엇이고, "집행을 조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의견이 나온 또 다른 문제는 THADS 활동의 사회화입니다. 법안 초안은 집행관 사무실의 명칭을 THADS 사무실로, 집행관을 집행관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팜 후옌 씨에 따르면, 집행관의 권한은 집행관의 권한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수행할 수 없는 몇 가지 업무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집행관 규정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의 원칙과 직업 윤리, 그리고 집행관이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관은 판결 집행을 보장하고 판결을 집행하며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 기관이 민간 기업일 경우 누가 집행관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길지 결정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민간 기관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집행관의 업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마련되어 처리 근거 없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후옌 씨는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can-nhac-ky-luong-ve-viec-trao-quyen-nang-nha-nuoc-cho-mot-to-chuc-tu-nhan-post802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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