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치원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 수준은 3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전직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유치원 교사로 전직할 경우 기존 급여 계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 채용되었을 때의 초봉 계수로 돌아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Phuong Hong (phuonghong***@gmail.com)
* 회신하다:
정부 령 제115/2020/ND-CP호 제13조 5항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합격하여 교육을 받은 올바른 분야 또는 직업 또는 이전에 맡았던 올바른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합격한 날 이전에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가 이루어진 근무 기간(계속되지 않고 아직 일회성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가 이루어진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누적됨)은 채용되거나 합격한 직위에 적합한 직위에 따른 직책에 따른 급여 조정의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용되거나 합격한 직위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책에 따른 급여 조정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령 85/2023/ND-CP의 제1조 제7항은 법령 115/2020/ND-CP의 제13조 제5항을 개정 및 보충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 또는 수락된 사람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했으며 의무적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계속해서가 아니고 일회성 사회 보험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됨), 모든 조건이 규정된 대로 충족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채용 또는 수락된 직위에 적합한 직함에 따라 급여 분류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규정과 귀하의 서한에 따라, 귀하가 유치원 교사로 채용될 경우, 위 규정을 충족하는 회계사 직급의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은 임용된 유치원 교사 직위에 따른 급여 분류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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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iaoducthoidai.vn/can-cu-xep-luong-theo-chuc-danh-nghe-nghiep-phu-hop-post737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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