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104/2023/QH15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제12기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회의의 2018년 결의안 27-NQ/TW에 따라 급여 정책의 포괄적 개혁이 시행됩니다(시행을 위한 재원은 중앙 예산, 지방 예산 및 국가 예산 균형 지출 추산에 포함된 일부의 누적 급여 개혁 재원에서 보장됩니다). 연금, 사회보험 혜택, 월 수당, 공로자 우대 수당 및 현재 기본 급여에 연계된 여러 사회 보장 정책을 조정합니다.
2018년 결의안 27-NQ/TW에 따라 현재의 수당 제도가 재조정되어 총 수당 기금이 총 급여 기금의 최대 30%를 차지하도록 다음과 같이 보장됩니다.
- 동시 수당, 프레임워크를 초과하는 근속 수당, 지역 수당, 직무 책임 수당, 이동 수당, 보안 및 방위 복무 수당, 군대(육군, 경찰, 암호학)에 대한 특별 수당을 계속 적용합니다.
- 일반보다 높은 근무 조건을 갖추고 국가의 적절한 우대 정책(교육훈련, 보건, 법원, 검찰, 민사집행, 검사, 시험, 감사, 관세, 임업, 시장 관리 등)을 적용받는 직종 및 직책의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직종별 우대 수당, 직종별 책임 수당, 유해·위험 수당(이하 통칭하여 직종별 수당)을 통합합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특별 수당, 유인 수당, 장기근로 수당을 특히 어려운 지역의 근로 수당으로 통합합니다.

- 근속수당(군대, 경찰, 암호학은 제외, 간부 및 공무원과의 급여 연계성 확보), 지도부 수당( 정치 체제 내 지도부 급여 분류에 따른 수당), 당 활동 및 정치·사회 단체 수당, 공공 서비스 수당(기본 급여에 포함), 유해·위험 수당(직업 수당에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근무 조건을 포함)을 폐지합니다.
- 지역, 지구, 성급 행정 단위 분류에 따른 수당에 대한 새로운 규정.
- 면, 마을, 주거 단위의 비전문직 근로자에게 면급 인민위원회의 정기 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월별 수당을 일관되게 지급하고, 동시에 면급 인민위원회의 각 유형별 비전문직 근로자 최대 인원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면급 인민위원회는 한 직책이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배정된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당 지급 대상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간부 및 공무원과의 급여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급여 개편 시 연공수당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는 3개로, 다음과 같다.
- 군대.
- 경찰.
-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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