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트리) - 사회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과 일시금의 계산 방식이 조정됩니다.
7월 1일 이전
7월 1일 이전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2014년 사회보험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령 제115/2015/ND-CP호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월연금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평균 월급여에 월연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연금율은 사회보험료 납부 20년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45%로 산정되며, 이후 사회보험료 납부 1년마다 2%씩 추가 산정되어 최대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75%(사회보험료 납부 35년분에 해당)가 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연금율은 사회보험료 납부 15년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45%로 산정되며, 이후 사회보험료 납부 1년마다 2%씩 추가 산정되어 최대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75%(사회보험료 납부 30년분에 해당)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의 연금 수준(그래픽: Tung Nguyen)
직원이 근무 능력 감소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경우, 조기 퇴직 기간 1년당 급여는 2%씩 감소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 시 연금 외에 일회성 수당도 받게 됩니다.
퇴직 시 일시금 수준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많은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 1년당 사회보험료 평균 월급의 0.5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7부터
7월 1일부터는 사회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연금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연금수준이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평균임금의 45%(사회보험료 납부 15년분)로 산정되고, 이후 1년 추가 납부 시 2%씩 더 산정되어 최대 75%(사회보험료 납부 30년분)가 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월 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평균임금의 45%로 산정되며,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20년분에 해당하고, 이후 납부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씩 추가되어 최대 75%(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35년분에 해당)까지 지급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월 연금은 15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인 평균임금의 40%에 해당하며, 이후 납부 연수 1년마다 1%가 추가됩니다. 이는 2014년 사회보험법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월별 연금 혜택(그래픽: Tung Nguyen).
2024년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능력 저하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경우 연금 지급률도 공제되며, 조기 퇴직 연도 1년마다 2%씩 감소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연금율 75%에 해당하는 연수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 시 연금 외에 일회성 수당도 받게 됩니다.
퇴직 시 일시금 지급액은 최고연금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여기간(여성 근로자의 경우 30년, 남성 근로자의 경우 35년)보다 높은 사회보험 기여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일회성 혜택 수준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로 퇴직 연령을 초과한 각 기여 연도에 대해 사회 보험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의 0.5배로 계산됩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있지만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회성 지원금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2배로 산정되며, 납부 연도가 높아질수록(법령에 따라 정년 도달 후부터 퇴직 및 연금 수령 시점까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2배로 산정됩니다. 이는 2014년 사회보험법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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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cach-tinh-luong-huu-va-tro-cap-mot-lan-nam-2025-202502141208279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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