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산업통상부 수출입국(산업통상부)의 Trinh Thi Thu Hien 산업재 수출입국장이 하노이 산업통상부가 수출입국( 산업통상부 )과 베트남 TBT 사무소(국가표준, 계량, 품질위원회)와 협력하여 주최한 "베트남이 FTA에 서명한 시장에 대한 산업재 수출입 규정에 대한 지원 및 지침" 교육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출업체를 위한 참고사항
FTA 이행 맥락에서 산업재 수출입 규정 적용 상황에 대해 찐 티 투 히엔(Trinh Thi Thu Hien) 씨는 직물 제품(HS 5603)과 관련하여 EVFTA 협정 원산지 규정에 따라 바늘 뚫기 단계 요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늘 뚫기 단계 없이 직물 제품을 성형하는 부직포 제품이 있습니다. 실제 생산량과 협정 규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Trinh Thi Thu Hien 여사 - 산업재수출입부 부장 - 수입수출부(산업통상부) |
아니면 카펫 폐기물로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이곳의 폐기물은 여러 곳에서 수거된 후 다시 가져와 생산됩니다. 원산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펫을 생산하여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제품이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EVFTA에 따른 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기술적이고 다소 복잡한 이야기지만, 히엔 씨에 따르면 카펫이나 부직포를 만드는 기업은 EU 시장에 수출할 때 여전히 EVFTA의 관세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연한 세율 적용은 EVFTA 시행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흔해졌지만, 여전히 부정확하고 비표준적인 적용 사례가 존재하며, EU 수출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및 적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적용 비율"이라는 주석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주석이 첨부된 경우, 이러한 주석은 위 기준과 아래 기준 모두에 적용되며, 아래 주석에만 적용되는 유연한 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은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높은 기준을 무시하여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이 관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부 계산 방법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 관련 국가 시장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임계치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해당 시장은 일부 제품 코드가 해당 시장(주로 러시아 시장)으로 수출될 때 생산량이 일정 임계치를 초과하여 국내 상품과 경쟁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험을 초래하며 국내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방어 임계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관련 문서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방어 임계치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와 러시아가 WTO에서 특혜 관세 대신 최혜국 대우(MFN)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및 요건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미 협정 조항에 포함된 임계치 방어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상품을 수출할 때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정에 따라 특혜 관세를 받는 경우 0% 또는 5%를 내야 하지만, 임계치 방어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 최대 20~30%의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엔 씨는 EU-EVFTA 틀 내에서 개정된 의정서에 따라 HS 코드 버전도 변경될 것이며, 이에 따라 2022년 버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1장과 관련된 기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될 것이며, 가죽 및 원피 제품과 관련된 가죽 및 신발을 만드는 기업은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제품의 HS 코드는 6212이고, 19장의 표현 언어도 변경됩니다. 이는 베트남과 EU가 합의한 내용이며, 여러 문서 수준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의정서의 개정된 부분에서는 양측 간에 명시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이후 지침과 구현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모든 FTA의 세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은 많은 FTA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FTA가 없는 국가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으며, 베트남 상품은 관세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 세션 개요 |
그러나 이는 관세 특혜를 무력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해당 제품군과 관련된 HS 코드까지 생산하는 모든 기업의 전체 제품군에 대해 특혜를 중단하는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부 신세대 FTA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업 또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엔 씨는 "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사업체에서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며, 베트남 기관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HS 코드를 가진 일련의 제품이나 파트너 시장에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는 일련의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상품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들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SEAN-NZ FTA)의 틀 안에서는 CO AANZ 양식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JEPA) 및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AJCEP)의 틀 안에서는 CO AJ 또는 CO VJ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CPTPP, RCEP 등 새로운 협정의 출현을 통보받자 기업들은 즉시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협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신협정의 관세는 기존 협정의 관세만큼 특혜적이지는 않습니다. 신협정의 관세는 감세 로드맵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협정의 관세는 최하위에 위치합니다.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시점에 어떤 상품, 어떤 시장에, 그리고 관세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경우, CPTPP에서는 0%일 수 있지만, AJCEP, VJEPA에서는 8% 또는 5%일 수 있습니다. CPTPP는 새롭게 체결된 협정이지만, AJCEP, VJEPA는 오래전부터 체결되어 왔습니다."라고 히엔 씨는 언급했습니다. 수출 제품의 HS 코드, 수출 시장, 그리고 해당 국가 시장이 가입한 협정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CPTPP 협정에는 이미 다른 FTA의 교역 상대국인 국가가 최대 7개국이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페루는 베트남과 FTA나 관세 특혜를 체결하지 않은 3개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 수입 및 수출을 하는 기업은 CPTPP의 관세 특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시장과는 생산 공정에 적합한 FTA를 선택하거나 더 많은 관세 특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히엔 씨는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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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xuat-khau-hang-cong-nghiep-cach-nao-tan-dung-hieu-qua-nhat-loi-the-tu-cac-fta-345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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