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MO) - 2023년에 대학에 직접 입학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많은 지원자의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훈련부 는 5월 14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교육학에서 중급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 또는 교육학에서 중급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지원자는 대학 수준의 미취학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입학이 고려됩니다.
또한, 교육훈련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육을 위한 대학 및 단과대학 입학 규정을 공포한 회람 제08/2022/TT-BGDDT호에서도 직접 입학이 가능한 다른 여러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영웅, 인민무력영웅, 국민시민투사 후보자는 교육기관에서 규정한 전공 및 과정에 직접 입학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파견하는 국내 및 국제 시험, 대회, 토너먼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원자는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졸업 연도에 응시 과목, 전공 내용, 참여 및 수상 경력이 있는 분야 또는 직업에 적합한 전공으로 직접 입학이 고려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교육훈련부가 주관하여 참가시킨 전국·국제 우수학생경진대회 또는 전국·국제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수상한 자. 수상 시기는 직접 입학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노래, 춤, 음악, 미술 등 국제예술콩쿠르에서 공식 수상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수상 시기가 직접 입학한 날로부터 4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공식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에 참가하는 후보자로서,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ASIAD),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컵, 동남아시아선수권대회,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s), 동남아시아컵 등 각 종목의 임무를 완수한 자. 단, 수상 시기가 직접 입상한 날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넷째, 노동·전우·사회부에서 파견하는 ASEAN 지역 및 국제 직업기술경연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수상한 후보자. 수상 시점은 직접 입학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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