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소득원에서 급여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개인소득세(PIT)를 직접 납부해야 하며, 아래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년 내내 다양한 수입원에서 급여와 임금을 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관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다양한 기관, 조직, 부서에서 일하거나...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기관/조직/기업에 세금 정산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무행정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법령 제126/2020/ND-CP호 제8조 6항 d.2절 및 d.3절 d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연중 여러 곳에서 급여와 임금으로 소득을 얻고, 다른 곳에서의 소득이 3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에 따른 소득인 경우, 해당 직원은 개인 소득세를 정산할 권한이 없으며 개인 소득세를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소득이 연간 평균 월 소득이 1,000만 VND 이하인 다른 곳에서 발생한 불규칙적인 소득이고 10%의 세율로 개인 소득세가 공제된 경우, 직원이 이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요청하지 않으면 직원은 회사/기관/조직을 대신하여 개인 소득세를 정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최신 규정에 따른 가족 공제 계산 방법 개인소득세(PIT) 계산 시 가족 공제는 현재 결의안 제954/2020/UBTVQH14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은 가족 공제 후 세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급여 및 임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무 당국에 개인소득세(PIT)를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신고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PIT를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vietnamnet.vn/ca-nhan-co-2-nguon-thu-nhap-tro-len-quyet-toan-thue-thu-nhap-ca-nhan-the-nao-2366634.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