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연습하고 있다 - 사진: DNU
교육훈련부는 베트남 국민이 해외에서 공부, 교육, 과학 연구 및 학술 교류를 위해 해외로 나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령 제86/2021/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훈련부에 따르면, 법령 제86/2021/ND-CP호 시행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결과, 해당 법령은 긍정적인 결과 외에도 등록 시행, 국가 예산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 관리, 행정 절차 간소화, 불가항력으로 인해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는 유학생에 대한 교육 비용 상환 면제 규정 보완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86/2021/ND-CP호 법령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 법령에는 공무원, 공무원 또는 공공 직원이 아니며, 교육 기관에서 졸업장이나 학위증을 수여받지 않은 국제 학생이 다음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비용 상환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유학하는 곳이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유학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를 주재국 베트남 대표 기관에서 확인한 경우입니다.
둘째,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 또는 국내의 유능한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진단서(진료를 위해 귀국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진단서에는 학생이 해외 유학을 계속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유학생이 처방된 대로 중병에 걸렸거나, 유능한 보건 당국에서 발급한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교육훈련부는 국가예산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이 환불 비용 회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로 해외 연수에 쓰이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보상비용 환불 시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직속 관리 기관 또는 파견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환급 대상 학생 또는 그 가족은 환급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의 최대 지급 기간은 파견 결정에 따른 연수 기간과 동일합니다.
변제비용은 현재 국가 재정 계정에 입금되는 것과 달리, 현행 예산 관리 체계에 따라 국가 예산에 입금됩니다.
학업 프로그램을 마치고 졸업장이나 학위증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귀국하지 않고 졸업 후 더 높은 수준의 학업을 계속하거나 인턴십을 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국제 학생의 경우 귀국을 위한 비행기표가 발급되지 않으며 파견 기관 또는 직접 관리 기관(실무 기관이 있는 경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개정·보완, 유학컨설팅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보완, 부처·지점의 업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86/2021/ND-CP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 법령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출처: https://tuoitre.vn/bo-sung-quy-dinh-boi-hoan-chi-phi-dao-tao-voi-du-hoc-sinh-hoc-bong-ngan-sach-nha-nuoc-2025070916003296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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