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표준계약서 등록 접수 중단 - 설명 사진
국가경쟁위원회(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5월 12일 산업 및 무역 분야의 분권화와 위임을 규제하는 법령 146/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146/2025/ND-CP 제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계약서 양식 및 일반 거래 조건에 따른 계약 등록 절차의 접수 및 결제는 전적으로 도인민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위원회는 2025년 7월 1일부터 표준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 등록 신청 접수를 중단합니다.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하는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기업등록 완료에 대한 접수, 평가 및 통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경쟁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금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기업은 관련 법률 규정을 연구하고 분권화 이후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얻기 위해 성(省) 인민위원회 또는 지방 산업통상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등록 문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2024년 5월 16일자 법령 55/2024/ND-CP의 IV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 지원 부서나 국가 경쟁 위원회(전화번호 024.22205002,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토
출처: https://baochinhphu.vn/bo-cong-thuong-dung-tiep-nhan-dang-ky-hop-dong-theo-mau-tu-1-7-10225062609113845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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