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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장청, 연금 지급, 사회보장 기금 관리 및 사회보장 회피에 대한 유권자 청원에 응답

Công LuậnCông Luận20/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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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제15대 국회 제6차 회의에 앞서 청원위원회가 호치민 시 유권자로부터 제출한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며,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퇴직자 임금 인상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23년 8월 중순에야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회보험청은 아직 시행 지침을 적시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임금 인상 정보가 연초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권자들은 사회보험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유권자들은 퇴직자 급여 인상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2023년 8월 중순까지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청은 시행 지침을 담은 적절한 문서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들에 따르면, 급여 인상 관련 정보는 연초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 연금 지급, 사회보장 관리,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청원에 응답 (이미지 1)

일러스트 사진.

2023년 6월 29일, 정부는 연금, 사회보험 급여 및 월 수당을 조정하는 법령 제42/2023/ND-CP호를 발표했고, 노동보훈사회부는 연금, 사회보험 급여 및 월 수당 조정을 안내하는 회람 제06/2023/TT-BLDTBXH호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법령 제42/2023/ND-CP호가 발표되자마자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법령 제42/2023/ND-CP호와 회람 제06/2023/TT-BLDTBXH호는 모두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인 사회보험 부문은 법령 시행일 이전에는 새로운 급여 수준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급자, 사회보험 수급자 및 월 수급자가 여러 번 여행할 필요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부문은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하는 문서를 보내고 2023년 8월 14일(해당 법령이 발효되는 첫날)부터 2023년 8월 지급 기간을 정했으며 수급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연금 및 사회보험 혜택 지급 목록(C72a-HD)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수급자가 추가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2023년 7월 및 8월).

둘째, “유권자들은 사회보험기금의 보존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기금의 투자 활동은 사회보험법, 건강보험법, 고용법 및 2016년 4월 28일자 정부령 제30/2016/ND-CP호에 의해 규제되며, 해당 법령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기금의 투자 활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기금 투자 활동은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및 투자자본 회수 보장"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투자는 재무부 의 2018년 11월 14일자 사회보험 회계 지침에 관한 회람 제102/2018/TT-BTC호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되고 회계 처리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기금의 연간 수입과 지출을 기반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험 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합니다.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사회보험 관리위원회가 승인한 투자 계획에 따라 항상 투자를 해왔으며, 국채 매입 형태의 투자 비율이 총 미지급 투자 부채의 8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보험 기금을 보존하고 늘리면서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총리가 지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 수익을 보장합니다.2022-2024년 기간의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관리 비용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1년 12월 8일자 결의안 09/2021/UBTVQH15에 따라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매년 국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사회보험 기금 보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셋째, “기업이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유권자들이 요구한다”는 내용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사회보험 산업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의 체납금 회수를 촉구하기 위해 조사, 조사, 파악, 각 단위에 적합한 해결책을 분류, 선전, 대화, 촉구, 검사, 심사,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신원 공개, 경찰 기관 방문, 수사 권고, 형법 2015의 규정에 따른 기소와 같은 많은 솔루션을 단호하고 동시에 시행해 왔습니다. 동시에 모든 단계의 지방 당위원회와 당국의 지원을 활용하고 노동보훈사회부, 세무, 경찰, 계획-투자, 언론, 미디어 및 관련 사회정치 조직과 협력하여 체납금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징수해야 할 금액에 대한 체납금 비율은 수년에 걸쳐 점차 감소했습니다. 2016년에 이 비율이 3.75%였다면 2022년 말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2.91%로 감소할 것입니다.

베트남 사회보험 부문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지급에 대한 부문 간 검사 및 심사를 조정하고, 행정 위반 사항을 처리하며,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지급 위반에 대한 기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전문 감사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베트남 사회보험 부문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지급에 대한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 4,252건 이상의 제재 결정을 내렸으며, 2,179억 동(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18년(형법 시행)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형법 216조에 따라 범죄 징후가 있는 행위를 수사 및 기소하기 위해 378건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당국에 송부했습니다.

특히, 2023년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내무정치안보국 및 공안부 사무실과 협력하여 호치민시와 바리어붕따우성 내 기업의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료 준수에 대한 학제간 검사를 실시하여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 또는 탈루 징후가 있는 단위를 적발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 기록을 확립하며, 동시에 납부 연체 및 탈루와 관련된 정책 및 메커니즘과 법률 조항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당국에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어: 위의 조치를 과감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의 납부 지연 및 회피 상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에 대한 법률 준수에 대한 인식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기업은 자연재해, 전염병,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생산 및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업도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회피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로 정책 메커니즘과 이행 관행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 그 이유는 법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형법 제216조는 탈세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불이행 또는 약정에 따른 미납”과 “이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1) 제재를 받은 행위가 “불이행 또는 약정에 따른 미납” 행위라는 견해 (2) 또 다른 견해는 제재를 받은 행위가 “탈세” 행위여야 하며, 탈세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요건 중 하나라는 견해입니다.

- 위반 사항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기관은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세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는 시행령 제12/2022/ND-CP호 제39조 제7항 a호와 시행령 제117/2020/ND-CP호 제8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탈세"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문서가 없어 형사 처벌의 근거 및 전제로서 "탈세"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부과의 과실 요인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행정위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보험청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미납되었거나 미납된 금액,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료가 규정된 수준으로 납부되지 않은 것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이러한 행위가 납부 회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조사기관 등)이 부족하고,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고의, 사기, 꼼수 등을 써서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제05/2019/NQ-HDTP호 결의안 2조).

-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인한 문제.

납부포탈죄 형사처분의 제약은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위법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처리 주체는 주로 사업주, 법인(개인 사업주는 거의 없음)이다. 현재 노무사용단위의 관리자, 사업주,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제216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할 경우 법인(개인이 아님)을 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상업법인을 형사소추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점진적이지만, 이 주제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벌금형에 그쳐 위법행위의 억제 및 예방에 한계가 있다.

현재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납부 회피 위반 행위 처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보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권고, 제안, 조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 및 조직의 위반 행위 처리에 있어 행정법과 형법 규정 간의 일관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에는 납부 연체, 납부 회피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사회보험료 납부가 연체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일일 벌금, 행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송장 사용 중단,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12개월 이상 출국 금지 등)을 추가하여 납부 연체 및 사회보험료 회피 상황을 줄이고 제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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