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저는 올해 58세이고, 33년 동안 의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는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퇴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 수당(UI)을 12개월 동안 받고 나서 일시불로 사회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에 대해 조언합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일회성 사회보험급여 수급조건에 관하여:
2015년 11월 11일자 정부령 제115/2015/ND-CP호 제8조 1항 및 2017년 12월 29일자 보건 부령 제56/2017/TT-BYT호 제4조를 개정한 2022년 12월 31일자 회람 제18/2022/TT-BYT호 제1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된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으나 20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회보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5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0년간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1년간 실업상태에 있고, 계속해서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 외국으로 가서 정착하다;
- 사회보험법 제60조 제1항 다목에 규정된 암, 마비, 간경변, 나병, 중증 결핵, AIDS로 진행된 HIV 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외에, 노동능력이 81% 이상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수행할 수 없고, 누군가의 감시, 지원 및 전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법 제49조 및 그 지침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 중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나) 월별 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 이 법 제43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전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 법 제43조 제1항 다목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전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보험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병역 또는 경찰의 복무를 하는 경우 나) 12개월 이상의 학업을 하는 경우 다) 교도소,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치료시설에 보내는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에 응하는 경우 라) 구금 중이거나 복역 중인 경우 마) 해외에 정착하거나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마) 사망한 경우
일회성 사회보험과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으려면 시행령 115/2015/ND-CP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업보험을 받으려면 고용법 제49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회성 사회보험 수급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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