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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박리에우시 경찰(박리에우성) 조사 경찰청(IPA)은 탄부 메디컬 박리에우 종합병원(약칭 탄부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34주 된 아기 소년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의학적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리에우시 경찰서는 아기 소년의 사망 원인이 "임신성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산"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 통지서는 박류시 경찰수사국에서 동급 인민검찰원과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탄부박리에우 종합병원. 사진: NHAT HO |
앞서 8월 21일, TQH 씨(37세, 임산부 NCT의 남편)는 임신 34주차인 아내를 건강 검진을 위해 탄부 종합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당시 T는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혈압 측정, 태아 초음파,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의사는 임산부에게 집에 가거나 추가 검사를 위해 머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H 씨 부부는 병원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경, T 씨는 휴식을 위해 산부인과로 이송되었습니다.
H 씨에 따르면, 8월 21일 오후 11시부터 8월 22일 오전 3시경까지 구토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 T 씨는 수액 주사, 산소 공급,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의사는 태아 심박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원 의사는 H 씨에게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태아의 심장 박동이 없고 원인을 알 수 없음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월 22일 오전 6시 30분경, 태아는 사망했습니다.
사건 직후, 탄부 종합병원은 전문가 협의회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임산부 T.는 치료받지 않은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케톤산증, 중증 고칼륨혈증, 그리고 사산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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