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전, 국회는 449명 중 449명의 대의원 찬성으로 인민방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전체 대의원 수의 93.74%).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드론 및 기타 비행체의 관리와 방공 안전 확보입니다.

제33조에서는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비행 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행이 허가된 내용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 방위, 안보 및 비행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자가 비행 자격이 없을 경우, 드론 또는 기타 비행 수단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비행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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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탄 토이 국방안보위원장이 법안 초안 설명 및 수용 상황을 보고했다. 사진: 국회

제34조는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억제 및 일시구금의 4가지 사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행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경우, 허가 없이 비행 금지 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 중단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공항구역, 공항 또는 공항주변지역, 민간항공기, 군용 항공기의 활동이 있는 공항을 침범하는 경우.

셋째, 드론이나 기타 비행 수단을 이용하여 당과 국가를 선전, 선동, 유혹, 왜곡,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드론과 기타 비행 차량을 이용해 장비, 무기, 폭발물, 금지 물질을 운반하고 불법 상품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비행 허가의 부여는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 허가의 부여는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기술 사양 및 사용 목적, 비행 운항을 관리, 운영 및 감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국가 방위, 안보, 질서, 사회 안전, 항공 안전 및 공공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비행 허가를 발급하거나, 비행 허가 발급을 관할하는 부서에 위임합니다. 공안부는 무인 항공기 및 공안부 산하 기타 비행체에 대한 비행 허가를 발급하거나, 비행 허가 발급을 관할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국방부에 통보하고, 이를 조정 관리합니다.

군용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구역 및 기타 군용 항공기의 비행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에서 비행 허가를 내릴 경우에는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공항, 비행장 및 기타 민간 항공기의 비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에 대해 비행 허가를 내릴 경우 교통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인항공기 수출 허가 규정 폐지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과 수용에 대해 보고하면서, 자의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항공편 중단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비행 중단 조치가 국방부의 지휘·관리 분권화 규정(위에서 아래로 중단 권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공안부와 공안기관에는 비행 중단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드론 및 기타 비행체 관련 위반 사항의 적시 처리를 위한 원칙을 명시합니다. 정부는 엄격성, 자의성, 권한 중복 금지, 그리고 각 직급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수입,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수출(제27조)에 관하여 이 분야에 대한 개방적인 수출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다.

토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초안을 접수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드론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다만, 무인항공기 및 방위·보안 목적의 비행체에 대해서는 군사비밀 및 보안비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공안부가 수출입 허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방부 장관 및 공안부 장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률은 7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판 반 지앙 장군: 드론은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합니다.

판 반 지앙 장군: 드론은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드론과 초경량 항공기의 불법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방위, 안보, 항공 안전 및 보안에 많은 잠재적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옌 탄 꾸엉 장군: 드론은 국방군에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응우옌 탄 꾸엉 장군: 드론은 국방군에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인민방위법 초안은 유관기관이 무인항공기와 초경량항공기를 일시적으로 구금, 압수, 억제할 수 있는 4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