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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팜 민 찐 총리는 석유 사업 및 소매 활동을 위한 전자 송장의 관리 및 활용 강화에 관한 공식 공문 제1284/CD-TTg에 서명했습니다 .
석유소매업 전자송장 도입 의무화 |
총리는 재무부 장관에게 모든 단계의 세무 당국이 납세자, 매장 및 석유 사업체에 송장 및 서류를 규제하는 정부령 제123/2020/ND-CP호에 명시된 매 판매 시 전자 송장 발급 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화할 것을 강력히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무부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공안부 장관 및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협력하여 동시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즉시 구축하고, 석유 사업체가 석유 소매점에서 매 판매 시 전자 송장을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과 데이터를 연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2023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공안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기술 시스템을 개발하고 완성함으로써 세무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신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며, 늦어도 2024년 1분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무기관이 경찰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주유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위반 또는 고의적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총리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시장 관리 기관에 해당 지역 내 석유 거래 시설의 석유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시,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석유 거래 조건 규정 위반 사항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석유 거래 단위의 각 판매에 대한 전자 송장 법률 위반 사항을 법적 규정에 따라 검사, 감독 및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과 관련 기관의 장은 재무부 장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히 석유 부문에서 전자 송장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보, 데이터, 검사, 조사 및 감독을 연결,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세무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세무 사기, 세금 탈루 및 세금 손실을 방지합니다.
총리는 또한 각 성·시 인민위원장에게 지방 기관(재정, 산업통상, 공안, 통신, 기획투자, 과학기술 등)이 세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 판매 건당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현황, 각 판매 건당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수준 및 이행 능력을 파악하고, 지역 소매 주유소 세무 당국과 협력하도록 지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성·시 인민위원장에게 지역 내 주유소가 규정에 따라 각 판매 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장려하고 감독하는 과감한 해결책과 조치를 조언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부서와 지부가 세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휘발유 및 석유 소매업의 매 판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미발행 또는 고의적 발급 불이행, 위반행위의 관리, 검사, 감독, 적발 및 엄격한 처리를 추진하고, 세무기관과 전자적으로 연결하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총리는 레민카이 부총리를 임명하여 이 명령의 이행을 직접 지휘하고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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