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 인민위원회는 " 닌투 언성 토지사용권증 발급 서류 심사 수수료 징수율,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결의안 제15/2020/NQ-HDND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토지법 조항에 따라 토지사용권증 발급 등록 절차 중 대상, 접수 및 처리 기관 측면에서 일부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 제15/NQ-HDND에 따른 시행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DONRE)는 현행 규정, 결의안 초안, 그리고 관련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납부자에 따라 각 징수율 및 징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발표되었으며, 각 사례별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도 포함되었습니다.
레후옌 동지,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회의에서 각 부문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은 지방토지이용권증 발급을 위한 감정서류의 징수율, 유지율, 수수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성(省)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연자원환경국에 성(省) 인민위원회가 제출 초안과 결의안 내용을 조속히 완성하여 가장 가까운 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권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관련 부서 및 지부는 자연자원환경국과 협력하여 수수료 및 비용법 및 정부 지침 문서의 규정을 바탕으로 내용을 통일하고, 명확하고 엄격하며 이해하기 쉬운 규정을 시행하여 개인과 단체가 토지사용권증 발급 및 교환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투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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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ninhthuan.com.vn/news/150002p24c32/ubnd-tinh-hop-nghe-bao-cao-ho-so-nghi-quyet-quy-dinh-muc-thu-phi-tham-dinh-ho-so-cap-giay-chung-nhan-quyen-su-dung-d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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