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SI) 2024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여러 가지 중요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SI 가입자는 퇴직연금 및 사망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출산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실용주의적,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진일보입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임의 사회보험 제도에는 출산수당, 퇴직금 및 사망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는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를 위한 급여 항목에 출산수당이 포함된 최초의 사례로, 사회보장 범위 확대 및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했거나 의무적 사회보험과 자발적 사회보험을 6개월 이상 모두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 아내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어머니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 후 사망한 경우, 아버지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회보험법 제94조 1항에 규정된 출산수당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이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참가자가 임의 사회 보험의 출산 급여와 의무 사회 보험의 출산 급여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그는/그녀는 의무 사회 보험의 출산 급여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의무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고 아버지가 임의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어머니는 의무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고 아버지는 임의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무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고 어머니가 임의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아버지는 의무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고 어머니는 임의적 사회보험의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혜자는 출산한 아이 한 명당, 그리고 임신 22주 이상 분만 중 사산 또는 사망한 경우 각각 200만 동(VND)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수 민족 여성 근로자 또는 빈곤 가정의 남편이 소수 민족인 킨족 여성은 정부 규정에 따라 기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를 위한 출산수당 지급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 상황과 각 시기의 국가 예산 능력에 따라 출산수당 지급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임의 사회보험 제도에 출산수당을 추가한 것은 당과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참여 계층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이는 또한 사람들, 특히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이 임의 사회보험 제도를 장기적으로 자신 있게 고수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회보험 XXIX 지역
출처: https://baolongan.vn/tin-vui-cho-hang-trieu-lao-dong-tu-do-a197114.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