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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법 개정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Thanh BVThanh BV26/10/2024

전기법 개정은 전력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제도화하고, 향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캡션 id="attachment_1130245" align="aligncenter" width="780"] 산업통상부 장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이 제15대 국회 8차 회의에서 전기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간략히 발표했습니다(사진: Chinhphu.vn) # 산업통상부 장관 응우옌 홍 디엔이 제15대 국회 8차 회의에서 전기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간략히 발표했습니다(사진: Chinhphu.vn)[/caption]

정부는 국회에서 1회기 절차에 따라 전기법(개정) 사업을 심의하고 승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기법은 2004년에 공포되었고, 2012년, 2018년, 2022년, 2023년에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충했습니다. 4차례 개정 및 보충을 거쳤고, 그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했지만, 현행 전기법의 많은 조항은 미비점과 문제점을 드러내어 실무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3년 12월 13일자 제937호 결의안은 전력부문의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녹색 에너지 전환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요 추세로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기 미비점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와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당과 국가에서는 에너지 분야 전반, 특히 전기 분야에 관한 많은 주요 정책과 지침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을 많이 새로 발표하거나 개정,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당의 새로운 지침과 정책을 신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전기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동시에 현행법의 어려움과 단점을 극복하고 법체계의 동기화와 통일성을 보장하며 전기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2030년까지 전체 시스템의 설비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며 국민의 생활 요구를 충족합니다." 라고 산업통상부 전기규제청장인 Tran Viet Hoa가 말했습니다 .

호아 씨는 또한 정부가 국회에서 1차 회기 절차(제15대 국회 8차 회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에 따라 이 법안 프로젝트를 심의하고 승인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는 향후 기간 동안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비상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부족, 새로운 에너지원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건설 및 개발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한 규정 부족, 전력 생산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저배출 연료원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것,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 시기별 베트남 상황에 맞는 해상 풍력 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 없음, 가구의 생활 요구를 충족하는 소규모 재생 에너지 정책, 행정 기관, 공공 사업이 없어 개발 목표와 전력 시스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 법안의 실질적 시행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력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전기 규제 기관의 Tran Viet Hoa 국장에 따르면, 전기법(개정)은 전기 부문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당의 지침과 정책을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숙성되고 명확하며 다수결에 의해 합의되고 실제로 검증된" 규정의 계승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기법 규정을 전면적이고 동시적으로 개정하고,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어려움과 장애를 야기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촉진하고,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국제 경험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의 규정을 보완하고 개발합니다.

이 법안 초안에는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없고, 당의 지침 및 정책,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 없으며, 집단이나 지역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약속과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 프로젝트의 초안 작성은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기법의 규정을 요약·평가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법률문헌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4년 3월에 초안위원회와 편집팀을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 법안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법무부에서 평가를 거쳐 정부에서 승인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부를 대신하여 2024년 8월 7일자 전기법(개정) 초안에 대한 국회 제출안 380/TTr-CP에 서명하고 발행했으며, 과학기술환경위원회(UBKHCNMT)와 국회 기관은 초안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UBTVQH), 국회 상임의원 회의는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하고 법률 초안을 개정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법(개정) 초안에 대한 제안 번호 520/TTr-CP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으며,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법률 초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검토의견을 조사, 접수, 설명 등을 거쳐 법률안을 완성하고, 15대 국회 8차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기법(개정)에는 6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기법 시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기반을 파악하고, 현존하는 문제점, 장애요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6대 주요 정책을 담은 전기법(개정)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력개발의 계획 및 투자

1(2)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의 개발

(3) 전력운영조건 및 전력운영허가의 발급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완성한다.

(4)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경쟁적 전력시장과 전력가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거래 활동을 관리한다.

(5) 전력체계를 관리운영하고, 전력의 경제적 이용을 촉진하고, 전력수요 관리 및 전력부하 조절 솔루션의 실행을 강화한다.

(6) 수력발전사업의 건설·운영단계에서 계량기 점검 후 전기의 안전한 이용 및 댐과 수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

전기법 개정안은 총 9장,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6개 정책을 밀접하게 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초안법은 총칙, 전기사업허가증 발급, 전기시장, 전기매매, 전기가격,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권리·의무, 전기사업 보호 및 전기안전 등 총 62개 조문을 계승·개정하고, 4개 조문(법률의 선전·보급 및 교육, 전기사업허가증 발급·개정·보충 신청서류, 전문전기자문기관의 권리·의무, 전기검사)을 삭제하고, 4개 조문을 다른 조문(개발정책의 내용, 투자, 전기절약 및 전기가격 등)으로 통합한다.

동시에 전력개발계획, 전력자원사업 투자자에 대한 입찰정책, 비상전력처리정책, 가스화력발전소사업 개발운영정책, 건설-운영-양도계약을 적용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된 전력자원사업, 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신에너지(수소 등)에 대한 정책, 직접전력거래제도, 모든 단계의 경쟁전력시장의 본격적인 이행, 경제부문 간 전력가격의 교차보조금 철폐를 향한 움직임,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 다요소 전력가격 등에 관한 68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초안 법률의 조항과 조항의 증가는 주로 국가의 재생 에너지 잠재력을 강력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새로운 규정,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전력 시장을 개발하는 것,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 전력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투자 규정을 보완하는 것, 진행이 느린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약속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남녀 평등 보장 및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을 준수하며, 2013년 헌법과 양성평등법의 정신에 따라 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는 초안 내용을 개발했습니다.

이 법안 초안에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당의 지침 및 규정, 국가 법률에 위배되는 정책은 없으며, 어떠한 단체나 지역 이익도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중앙 및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제1장 일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및 보충 사항을 담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 규제 범위에 관하여: 전력 개발 계획 및 전력 프로젝트 건설 투자에 관한 규정; 재생 에너지 및 신에너지 전력 개발; 전력 운영 허가; 경쟁 전력 시장, 전력 가격, 전력 거래 활동; 전력을 운영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권리 및 의무; 국가 전력 시스템의 운영 및 규제, 전력 시장 거래 관리; 전력 공사의 보호 및 전력 부문의 안전; 전력의 국가 관리.

+ 적용 대상: 베트남에서 전기 사업을 수행하거나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기 사업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하는 기관, 조직, 개인.

+ 전기법의 특수성에 따라 전기법과 기타 관련법률 간의 법률적용을 규정하는 01조를 추가합니다.

+ 전기 가격 유형, 발전소 등 전기 활동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 전력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i)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및 신기간 동안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베트남의 약속을 목표로 하는 규정을 보완합니다.

(ii) 전기요금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제도화하고, 전기소비량이 많고 배출량이 많은 전기사용자 집단, 관광숙박시설, 산업제품 생산사용자,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등 시기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iii) 농촌 지역,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iv)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핵 에너지 개발의 일반 원칙.

+ 전기사업 및 전기이용에 관한 금지행위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개정 및 보완합니다.

- 제2장 전력개발계획 및 전력사업투자는 4개 조, 2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절 전력개발계획, 전원개발계획, 성급 전력망 및 계획실시방안 등 9개 조로 구성됨.

+ 제2절 발전사업 및 공사의 건설에 대한 투자(8개 조항 포함)

+ 제3절 발전사업 투자자 선정 등 3개 조항 포함

+ 제4절 BOT계약방식을 적용한 PPP방식으로 투자된 발전소 사업 등 2개 조항 포함.

수정 및 보충의 주요 내용은 국가 전력 개발 계획 및 성급 계획의 전력 공급망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 분권화(국가, 성급)에 따른 계획 관리 주제를 명확히 하고, 전력 프로젝트 진행을 관리하기 위해 전력 투자자를 선정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입찰 메커니즘을 보충하고, 비상 전력 공사의 투자 및 건설을 규제하여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BOT 계약 유형을 적용하는 PPP 방식으로 투자된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계약 규정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 제3장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은 2개 절로 구성되며,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절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전기에 관한 규정(총 7개 조 포함)

+ 제2절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관한 규정(총 9개 조 포함)

이 장은 당의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특히 자체 생산·자체 소비 전력과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제4장 전기운영허가에는 중앙 및 지방 분권화에 따른 발전, 송전, 배전, 전기도매, 전기소매 부문의 전기운영허가 발급 및 취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13개 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허가받은 사업체의 분야별 전기운영허가 발급 조건과 권리·의무에 관한 6개 조가 추가되었습니다.

- 제5장 전력거래활동은 3개조, 29개조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절 경쟁전력시장은 총 12조로 구성됨.

+ 제2조 전기매매계약 및 전기공급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구성됨.

+ 제3조 전기요금 및 전기공급요금은 3조로 구성된다.

주요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전력선물계약; (ii) 대규모 전력사용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 (iii) 경쟁전력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주요 개정 내용은 전력가격 정책 및 지침에 따른 경쟁전력시장 수준에 따른 전력가격 및 전력서비스 가격, 경쟁전력시장에서의 전력가격 조정 메커니즘, 전력가격의 '교차보조금' 철폐를 향한 원칙입니다.

- 제6장 국가전력계통의 운영 및 급전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및 추가된 조항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력계통의 운영 및 급전, 해외 전력망과의 연계, 전력수요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 제7장 전력사업 보호 및 전기부문 안전은 3개 조, 2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절 전력공사의 보호에는 8개 조항이 포함됩니다.

+ 제2절 전기안전에는 8개 조항이 포함됩니다.

+ 제3절 수력발전사업의 안전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개정 및 추가의 주요 내용은 전력사업의 안전보호, 전기설비 및 공구의 기술안전검사, 전기안전에 관한 일반요건, 관개법 및 수자원법에서 현재 규제하지 않는 수력발전 분야의 특성에 따른 안전에 관한 신규 조항(6개 조) 1개입니다.

- 제8장 전력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은 4개 조로 구성되며, 명확한 분권화 원칙에 따라 전력에 대한 국가 관리의 책임과 내용을 규정하고, 전력에 대한 국가 관리에 있어 정부, 공상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급 인민위원회의 책임을 명시한다.

- 제9장 시행 규정은 3개 조로 구성되며, 이 중 1개의 경과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고 현행 전기법이 만료될 때 법률적 공백이 없도록 법률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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