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비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국내 자본을 보유한 사립학교가 자본 조달, 채권 발행, 재정 투자 협력 측면에서 사업 활동과 학교 활동을 분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본 조달 및 재정 투자 측면에서 사업 활동과 학교 활동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원의 경우, 허가받은 내용(교육활동 장소, 교육활동 내용 등) 중 하나를 조정, 보완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정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부에 제출하여 교육활동 허가 여부를 심의·평가하여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비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 즉 여러 단계의 교육과정을 갖춘 일반학교의 경우, 최상위 단계는 사립고등학교(국내 자본)입니다. 관할 기관이 교육기관 설립을 허가하면, 해당 기관은 교육활동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설립허가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고등학교(국내자본)가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교육훈련부는 시인민위원회에 설립허가결정의 취소를 결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 일반학교의 경우: 교육기관 설립을 주무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해당 단위는 교육활동 등록신청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립허가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교육기관이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설립허가결정은 소멸한다.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로부터 교육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는 광고나 학생 모집을 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연간 등록 정원에 따라 적정 인원의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불법 등록에 대해서는 입학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또는 교육훈련부의 설립 허가 결정에 명시된 학교명이 적힌 간판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 중 하나(교육활동 장소, 교육활동 내용 등)를 조정, 보완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단위는 조정등록서류를 작성하여 교육훈련부에 제출하여 교육활동 허가 결정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교육운영 허가 결정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교육운영 기간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람 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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