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홍 하이는 방금 성 인민위원회가 2023년 5월 9일에 발표한 새둥지 양식 지역,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의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규정, 성 내 축산 농장의 이전 및 운영 중단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결의안 04/2023/NQ-HDND(결의안 04)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결의안의 목적은 결의안 04호의 내용을 해당 도내 축산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전파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식 제고, 긍정적인 변화 창출, 그리고 축산 관리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시에, 결의안에서 규정된 가축, 가금류 및 기타 축산 동물(제비 제외)의 사육이 금지된 지역의 축산 농장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거나 축산 활동을 중단(이전하지 않음)하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물안전성 및 질병 안전성을 확보하며, 축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省) 인민위원회는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의 사육이 금지된 지역에 있는 축산 시설, 가구, 가축 무리, 그리고 새집 농장을 검토하고 집계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축산 시설들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등록하고, 2025년 1월 1일까지 축산이 금지된 지역에서 축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축산 활동을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행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신축이나 축산 규모 확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축산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새둥지 농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확장하지 않으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방송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K.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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