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문에는 항공 교통 관제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유효한 면허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습 및 현장 실습(지역 통제, 접근 통제, 공항 통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유효하고 적절한 면허와 자격을 갖춘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항공 교통 강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현장 직무 훈련 및 현장 직무 훈련(구역 통제, 접근 통제, 공항 통제)에 참여하는 직원은 유효한 면허와 자격을 갖춘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항공 교통 강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교육생과 교육 인력에게 비행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감독, 지도 및 책임을 제공하는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항공 교통 강사입니다.
통지문에서는 항공 교통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직위에 적합한 충분한 항공 교통 직원을 배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람은 항공교통관제사 연수생의 직무에 대한 더욱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항공교통관제사가 직무 수행 시 유효한 면허와 자격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에 적합한 충분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통지문에는 베트남 민간항공국과 공항 당국 산하 비행 안전 감독관이 감독자 카드를 부여받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지정된 업무인 비행운영관리(AN), 항공교통관리(ATM), 항공기상(MET), 항공정보정보(AIS), 수색구조(SAR), 비행절차(PANS-OPS), 항공지도 및 차트(MAP/CHART) 및 항공데이터, 감시항법정보(CNS) 외에 ANS 비행운영관리 직원의 교육 및 지도를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quy-dinh-moi-ve-quan-ly-va-bao-dam-hoat-dong-bay-192240531151500332.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