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최근 86/2025/TT-BTC 회람을 발표하여 통관 중인 상품 및 운송 수단에 대한 세관 수수료 및 요금의 징수율,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 회람은 면제 사유, 납부 방법 및 징수 허가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기관 및 개인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재무부 회람 제86/2025/TT-BTC호는 세관 수수료 및 요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 문서는 적용 범위, 납부 대상, 수수료 및 요금 면제 사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품 및 운송 수단의 수출입 및 통과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 환불 불가 지원, 국가 기관, 정치 및 사회 단체, 사회 전문 단체 및 규정된 할당량 내의 개인에 대한 선물 등 많은 사례가 관세 및 수수료에서 면제됩니다. 면세
인도주의적 및 자선 목적의 선물, 기부금; 외교관 면책 규정에 따른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소지품; 입국자의 수하물; 국경 거주자의 면세 한도 내에서 교환 및 거래된 물품도 면제됩니다. 특히 국경 거주자의 운송 수단은 신고 절차 없이 항해일지를 통해 관리됩니다.
게다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이나 정부의 공약에 따라, 수출, 수입, 출국, 입국 및 통과를 위한 물품 및 수단은 수수료와 비용이 면제됩니다.
지불이 필요한 경우, 통지문은 수출, 수입 및 운송 수단에 대한 신고 등록 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출국, 입국, 환승. 법령 제64/2020/ND-CP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 및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기관 및 개인은 ATA 카르네 발급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사 및 감독을 요청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징후가 있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연장 또는 일시적 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자도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수수료 일정은 국제적 의무 준수, 관세 관행에 따른 조화, 홍보 및 투명성 보장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납부자는 현금 또는 비현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국고에 있는 세관의 미납 계좌로 입금되며, 예산으로 직접 납부됩니다. 납부자가 한 달에 여러 건의 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세관에서 통보한 신고 목록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수수료 및 요금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 회람은 또한 2019년 세무행정법 및 시행령 제126/2020/ND-CP호에 따른 수권 징수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권 징수 기관은 모든 수수료를 국가 예산에 납부하고, 동시에 수권 계약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고에 있는 세관의 미납 예산 납부 수수료 계좌에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따른 통지문 86/2025/TT-BTC는 관세 부문의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과 개인이 더 빠르고 편리하며 투명하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 통합 과정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출처: https://baolangson.vn/quy-dinh-moi-ve-phi-le-phi-hai-quan-doi-voi-hang-hoa-phuong-tien-qua-canh-50578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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