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주체
규정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및 제2항 a, b, c, g, h, i, k, l, m 및 n항의 규정을 준수합니다.사회보험법 제2조 1항 a, b, c, i, k, l 및 제2항에 명시된 근로자는 국내외에서 공부, 인턴십, 근무를 하게 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급여를 받습니다.2-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m항에 명시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 가구의 사업 가구주입니다.3-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m항 및 위의 제2항에 명시된 주체 중 사회보험법 제2조 1항에서 명시된 많은 주체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사회보험법 제2조 7항 a목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회보험 혜택 및 월별 수당을 받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지역사회, 구 및 읍 공무원의 생활비에 관한 1995년 7월 26일자 정부령 제50/CP호를 개정 및 보충한 1998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09/1998/ND-CP호에 규정된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월별 수당 수령을 중단할 당시 취업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위한 수당에 관한 총리 의 2000년 8월 4일자 결정 제91/2000/QD-TTg호에 규정된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령 제142/2008/QD-TTg호(군대)에 따라 월 수당을 받는 사람; 사회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월 수당을 받는 사람. 5-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a목에 명시된 주체로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이 법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월급이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로 사용되는 최저 급여보다 낮은 사람;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시험 계약으로 일하는 직원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증 발급

사회보험 가입 등록 및 사회보험증 발급은 사회보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n목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체, 기업체,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조합을 통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n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사회보험 가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g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 근무를 나가기 전에 사회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b목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해외 대표 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근로자를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은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h목에 명시된 주체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을 등록해야 하며, 이는 사회보험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quy-dinh-moi-ve-bao-hiem-xa-hoi-bat-buoc-post8073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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