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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신용기관 조기개입 규제

Báo Sài Gòn Giải phóngBáo Sài Gòn Giải phóng04/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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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신용기관(누적 손실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용기관법(개정)이 국회의 장인 Vuong Dinh Hue에 의해 서명되고 인증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신용기관은 조기 개입(누적 손실액이 정관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을 허용하며, 위험준비금 산정 기준을 신용기관의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의 최대 차액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동시에, 실제 준비금 액수와 이 최대 차액을 재무제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은행 경영진은 정부 나 다른 은행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행 시스템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여전히 ​​대량 인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용기관의 상호 소유 및 지배 상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기관법(개정)은 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고객 및 특수관계인의 신용 한도를 2010년 신용기관법보다 낮추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새로운 소유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은 정관 자본금의 최대 5%를 소유합니다(변경 없음). 조직은 10%, 주주 및 관련자는 15%를 소유합니다. 주요 주주 및 관련자는 다른 신용 기관의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용 한도 규정은 고객 및 관련 당사자의 신용 한도를 축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담보자산 취급에 관하여(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용기관은 부동산사업의 담보자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규정은 은행이 법적으로 얽혀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하여 부동산 사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은행, 특히 부동산 대출 금리가 높은 상장 은행의 부실채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신용기관의 담보를 압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푸옹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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