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제8차 회의에 이어서, 10월 25일 오전, 제15대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초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초안 접수, 설명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경제 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은 국회 의원, 국회 기관 및 정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기관에 초안을 연구, 접수 및 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접수, 개정, 완성된 법안 초안은 6장 65조로 구성되었으며, 제7차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과 비교했을 때 2조가 삭제되고 2조가 추가되었습니다.
도시농촌계획체계에서 계획 간의 관계에 관하여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총괄계획, 구역계획, 상세계획을 단계적 구체화 및 상세화의 성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동시에, 구역계획에 명시되어야 할 총괄계획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구역계획의 내용은 세부계획에 명시됩니다.
구체화의 내용, 요구사항, 원칙은 계획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현 과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시농촌계획체계의 계획과 국가계획체계의 계획 간의 관계는 2017년 도시계획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6조 4항은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이 국가계획, 지역계획, 성계획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 수립 시 계획 범위 및 행정 경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범위 및 행정 경계와 관련된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개정했습니다.
종합계획 동시 수립 원칙(제7조)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도시 및 농촌 계획이 충돌하는 경우 건설투자사업이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부합하고 준수되도록 보장하고, 초안법은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다른 기관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상위 기관의 마스터플랜이 먼저 승인되고, 동일한 기관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먼저 작성 및 평가된 마스터플랜이 먼저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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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quoc-hoi-tiep-tuc-thao-luan-ve-du-thao-luat-quy-hoach-do-thi-va-nong-th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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