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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6월 22일) 법안 2건과 결의안 2건을 통과시켰고, 다른 법안 2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21/06/2023

오늘(6월 22일) 국회는 전자거래법(개정)과 국민공안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법, 전기통신법(개정)과 국민신분증법(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Quốc hội hôm nay (22/6) biểu quyết thông qua 2 luật, 2 nghị quyết và thảo luận 2 luật khác
국회는 6월 21일 오후 의회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전 중 국회에서 전자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또한 사회경제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과제 및 사업의 목록 및 자본금 수준을 할당하고, 2021~2025년 기간 동안 중앙 예산 자본을 활용한 중기 공공 투자 계획을 할당, 조정 및 보완하고,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대한 2023년 중앙 예산 투자 계획을 배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는 회의장에서 전기통신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다.

오후에 국회는 2024년 국회주제감독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의안과 인민공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국회는 국민신분증법(개정안) 초안을 본회의장에서 논의했습니다.

국회는 5월 30일 오전 전자거래기본법(개정) 초안에 관해 본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이 담긴 몇 가지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법(개정안)은 7장 5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거래법 제1조를 개정안의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거래의 이행만을 규제하고, 국방 및 안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거래 내용, 형식 및 조건을 규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분야의 거래는 해당 분야의 전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디지털서명과 전자서명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OTP, SMS, 생체인증 등 어떤 것이 전자서명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전자서명의 역할에 맞춰 인증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자거래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기관의 전자거래정보시스템 감독 및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1조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국회는 6월 2일 오전 인민공안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5월 27일 오전 본회의에서 인민공안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정부 보고서와 국회 국방안보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청취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회는 이 내용을 분과별로 논의했습니다.

정부 제출에 따르면, 2019년 노동법의 규정과 인민공안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민공안법상 장교, 부사관 및 경찰 종사자의 최대 근무 연령에 대한 현행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인민공안법은 전투 및 업무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인민공안 간부들을 조기에 대장으로 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적용이 어렵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민공안 간부의 직위 및 직함에 대한 최고 계급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의 지침과 정책을 제도화하고, 어려움과 장애를 제거하고,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민공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룹에서 논의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 국회의원이 정부의 제출안과 인민공안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보충한 법률안, 그리고 국방안전위원회의 검증보고서의 많은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쩐 꽝 프엉 국회부의장은 이전 분과 토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던 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법안 공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안 공포의 정치적 기반, 시급성, 그리고 국회가 이 법안을 회기에서 통과시키도록 제안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안 초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며, 최장 근무 연령 인상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특출한 업적 달성 시 조기 진급을 고려하는 규정에 관하여, 대다수의 의견이 이 규정의 추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실제 적용에 대한 보고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특출한 업적 달성 분야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재검토하며, 인민공안군에서 교육, 검진 및 치료 분야의 특출한 업적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의견이 법에서 장군 진급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진급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경찰의 군 계급을 장군으로 규정하는 법률안의 조항, 즉 대령 계급을 추가하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최고 계급인 중장과 소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신설 부대에 장군 계급을 규정하고 시행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고 계급이 소장이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소장 계급을 가진 일부 직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노이 및 호찌민시 경찰 부국장을 소장으로 추가하고, 차장급 및 이에 상응하는 직책의 장군 계급을 낮추고, 도, 1종 도시, 산악 국경 지역 및 도서 지역의 경찰 국장에게는 장군 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쩐 꽝 프엉 국회 부의장은 인민공안부 및 부사관 및 장교 복무 연령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대다수가 2년씩 상향 조정하는 전반적인 조정 방향에 따라 인민공안부 복무 최고 연령 제한 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여성 중령은 3년, 여성 대령은 5년씩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에서는 이러한 연령 증가에 대한 영향 평가를 더욱 명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명확성을 위해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남성의 경우 62세, 여성의 경우 60세를 초과하는 특별 사례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규정이 노동법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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