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오후, 국회는 농지 이용세 감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조직은 2030년 말까지 토지세가 면제됩니다.
국가가 농지 면적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 관리하게 하되, 그 토지를 농업생산에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여 농업생산계약을 수주한 경우, 국가가 아직 토지를 회수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농지이용세의 10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농지이용세 면제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통과시켰다(사진: 국회미디어).
이전에 경제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Phan Van Mai)는 이 결의안 초안에 대한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해 보고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상임위원회(NASC)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농업용 토지 이용세법을 연구하여 새로운 기간의 현실과 관리 요구 사항에 맞게 개정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토지를 휴경하거나, 생산에 사용되지 않거나,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의견에서는 세금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 조건 및 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정책을 악용하여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토지를 축적하여 휴경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는 토지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상황이 여전히 상당히 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방치된 토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토지에 대한 면세 대상과 비면세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농지이용세 면제 유지 결의안 초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조세감면 대상과 관련된 결의안 초안이 조속히 발표되고 정책 집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조세감면 대상과 관련된 결의안 초안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최근 농지 이용 실태와 효과성, 농지 이용세 면제 정책이 농업 경제 발전과 농민의 삶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정부는 토지법 조항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토지자원의 낭비나 낭비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정책 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처리하고, 특히 농경지의 관리 및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면세 대상을 검토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지이용세 감면 정책의 적용 범위는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농지이용세 감면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결의안 초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각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벼를 재배하는 토지나 한 가지 이상의 벼를 재배하는 한해살이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 대한 면제를 규정한 정부령 초안이 한해살이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법령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 처리를 보장하고, 정책적 악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벼 한 품종 이상 재배용 토지, 국경지역 가구에 대한 세금 면제 등에 관한 지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지침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완전한 규정을 확보하고, 이해의 불일치를 피하며,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트리닷컴(Dantri.com.vn)
출처: https://dantri.com.vn/xa-hoi/quoc-hoi-chot-mien-thue-dat-nong-nghiep-them-5-nam-202506261445107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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