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이쑤언군 인민위원회( 하띤 )는 불법으로 사냥총을 소지한 혐의로 응우옌 반 티(1976년생, 응이쑤언군 쑤언호이사) 씨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우옌 반 티 씨에 대한 처벌 결정
이전에 2023년 4월 13일 오후 1시, 단쯔엉사(Nghi Xuan) 경찰이 쯔엉빈 마을 일대를 순찰하고 통제하던 중 응웬 반 티(Nguyen Van T.) 씨(응쯔엉 구 쑤언 호이사 상주 주민)가 사냥용 총(검은색, 중고 금속 재질, 총 길이 약 90cm, 검은색 스코프 길이 40cm, 공기 탱크 길이 35cm, 크리켓이라는 글자와 US.NO:PK5657 문자가 인쇄됨)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응우옌 반 티는 총을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새를 사냥하던 중 당국에 발각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자 정부 령 제144/2021/ND-CP호 제11조 4항 d항에 따라 안보, 질서, 사회 안전, 사회악 예방 및 통제, 화재 예방 및 진화, 구조, 가정 폭력 예방 및 통제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응이쑤언구 인민위원회는 2023년 5월 17일자 결정 제1644/QD-XPVPHC호를 발표하여 응우옌 반 티 씨에게 1,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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