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제72/2020/QH14호)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모든 개인 및 가구에 대해 생활 고형 폐기물(SWM) 분류가 의무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 천연자원환경부는 "생활 고형 폐기물 분류 기술 지침"에 관한 공보 제9368/BTNMT-KSONMT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지역의 발생지에서 SWM을 분류, 수거 및 운반하는 작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자연자원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성내 고형 폐기물 발생량은 약 21만 7천 톤입니다. 이 중 도시 지역은 약 15만 8천 톤(97.5%)을 수거 및 처리하고, 농촌 지역은 약 5만 1천 톤(94.5%)을 수거 및 처리하며, 일반 관광 활동 지역은 98%에 달합니다.
환경보호(EP)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부서와 기관을 적극적으로 지휘 및 배정하고, 협회 및 조직과 협력하여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환경부의 고형폐기물 분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고형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및 재사용 작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고형폐기물 재활용 및 퇴비화 모델을 구축하고 복제합니다.
도 전체에서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여성 모형 1,280개, 퇴비통 8,623개, 생활 쓰레기 및 플라스틱 쓰레기 분류 모형 368개를 제작했습니다. 도부녀회는 각 단위 부녀회가 회원과 여성들이 가정에서 직접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특수 쓰레기통과 일회용 봉투를 구매하는 데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했습니다. 현재 13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 부녀회가 각 단위에서 시작한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모형 620개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관습과 관행에 따라 자주관리 모델과 모범적인 환경보호 모델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 분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천연자원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Thanh Son(Uong Bi), Luong Mong(Ba Che), Co To, Dong Tien(Co To) 등에서 통합 고형 폐기물 관리 모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 분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재, 성 내 13개 지방에는 884개의 고형 폐기물 수거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쓰레기 무게 측정소에 투자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이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규정에 따라 수거 및 운반되는 폐기물의 양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형 폐기물의 발생지 분류, 수거 및 운반 작업은 환경 보호법에 명시된 계획에 비해 여전히 더디다.자연자원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고형 폐기물의 발생지 분류를 동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환경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분류 후 고형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특히, 규정을 충족하는 수거 장소와 환승역이 부족하고, 고형 폐기물은 주로 매립 및 소각으로 처리된다(요건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기술 인프라를 갖춘 몽까이시 꽝응이아 처리 구역 제외).특히, 고형 폐기물 분류 요건에 따른 수거, 운반 및 처리 기준 및 단가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형폐기물을 근원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 전체의 참여와 국민의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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