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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병역의무 불이행' 조항 추가 연구

국방부는 2015년 형법을 개정해 '병역 의무 검진 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한 연구와 개정안, 보충안을 각 기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02/07/2025

국회 청원 및 감독위원회는 형법에 "군 복무를 위한 건강 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흥옌성과 하노이시 유권자들의 청원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형법에 '병역의무검진소집 불이행' 조항 추가에 대한 연구 - 사진1.

유권자들은 형법에 " 병역 의무 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낫틴

이에 따라 흥옌 유권자들은 국방부가 형법 332조 1항에 '병역 의무 검진 명령 불이행'과 '~중 하나'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연구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형법 제332조 제1항은 유권자들이 제안한 문구를 추가해 "군 복무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입대 명령, 훈련 집합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노이 유권자들은 2015년 형법 제332조와 2015년 군복무법 제8조의 규정 사이에 모순과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은 "병역의무검사 불응"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지만, 병역법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책임 소재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법의 엄정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방부는 2015년 형법 제332조에 "병역의무검사 불응"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방부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형법 제332조 병역기피죄 규정이 병역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처리에 법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점차 법의 엄격성과 사회 정의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332조 제1항은 “병역의무를 위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2015년 병역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건강검진은 병역등록과 입대 사이의 과도기적인 절차입니다. 건강 기준은 입대 4대 필수 기준 중 하나입니다. 병역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입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해석이 달라 책임 소재 규명에 어려움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방부는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형법 제33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2015년 병역법 제3조 제8항의 병역기피죄와 합치하도록 각 기관 및 부대에 대하여 연구, 개정·보완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기소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기피죄에 대한 법률의 엄격성과 억제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nghien-cuu-bo-sung-khong-chap-hanh-lenh-goi-kham-suc-khoe-nghia-vu-quan-su-vao-bo-luat-hinh-su-1852507020914079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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