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손라성 인민위원회는 손라 도시환경서비스 주식회사가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자발적으로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회수하는 1864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토지는 치앙응안(손라시) 인민위원회에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손라시 치엥응안읍 코앙마을에서 32,000m2 이상의 면적이 회복되었습니다.
회수된 토지의 종류는 매립지, 폐기물 처리지로, 1999년 이래로 손라성 인민위원회가 손라 도시 환경 서비스 주식회사에 할당했습니다.
손라도시환경서비스 주식회사는 2024년 토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 및 단위의 요청에 따라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라성 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부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 토지를 손라시 치앙응안읍 인민위원회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토지등록사무소와 손라시 토지등록사무소 지부에 규정에 따라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지적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도록 지시합니다.
검사, 점검, 감사 및 국가 법 집행 기관을 수행할 때 유관 기관의 결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검사 및 점검을 적극적으로 지휘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도(省)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2022년 6월 10일, 손라 도시 환경 서비스 주식회사는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토지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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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mot-cong-ty-tra-lai-hon-30000m2-dat-cho-tinh-son-la-1392225.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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