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반 만 씨(67세, 바이차이 구 거주)는 폭풍으로 인해 가족의 많은 노점이 파괴되자 슬퍼했습니다. - 사진: 응우옌 칸
기업은 최대 30% 특별소비세 감면과 함께 2년간 세금 납부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9월 16일, 세무총국은 하노이, 하이퐁, 꽝닌, 라오까이, 옌바이 , 푸토 등 각 성·시 세무서에 납세자들에게 세금 감면 및 감면 관련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태풍 야기(3호 태풍)와 이로 인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무총국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과 세금 납부 연체료도 면제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제때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장이 제공됩니다.
법인세 등 세금 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기업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총 손실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기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 등 직접적인 복리후생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은 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실제 평균 임금의 1개월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하여, 세무총국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를 생산하는 납세자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되는 세액은 피해 발생 연도의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 재산의 보상 후 가액(있는 경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원세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자원세 납세자는 손실된 자원량에 대한 납부세 면제 및 감면이 고려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된 세금은 다음 기간에 납부해야 할 자원세에서 환급 또는 공제됩니다.
비 농업용 토지이용세의 경우, 납세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토지 및 토지에 있는 주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세금을 과세가격의 20~50%에서 50%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 가구와 개인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무총국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개인을 위해 개인소득세, 특별소비세, 자원세 등을 감면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은 피해수준에 따라 감소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사업 가구와 개인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는 손실이 발생한 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손해 배상 후의 피해 자산의 가치(있는 경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원세의 경우, 손실된 자원량에 따라 세율이 감액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된 세금은 다음 기간에 납부해야 할 자원세에서 환급되거나 공제됩니다.
사업체와 개인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직접 세무 당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 당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0~40일 이내에 세금 감면 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 및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업 가구의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이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연장 기간 동안 세금 체납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체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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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mien-giam-thue-cho-doanh-nghiep-ho-va-ca-nhan-kinh-doanh-bi-thiet-hai-do-bao-lu-202409161929251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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