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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많은 단점으로 인해 기업은 상업 중재를 선택할 때 걱정하게 됩니다.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11/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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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중재법(VCCI)의 법적 틀을 개정해야 한다: 상업중재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령 폐지가 필요하다

최근 베트남 변호사 협회는 상사 중재법(상사 중재법) 2010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장점은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상사 중재법과 그 시행은 많은 장점과 진전이 있지만, 중재에 대한 법률 조항이 불분명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법원의 이해와 적용이 국제 관행과 UNCITRAL 모델법(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모델법)과 일치하지 않아 여전히 단점, 한계 및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중재 판정의 취소, 불인정, 집행 불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업과 사회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중재 활동은 예상만큼 편리하고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법원 대신 중재를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변호사 협회는 정책이 초안 법률 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4개의 주요 정책 그룹을 개발했습니다. 상업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범위에 대한 규정 완성, 상업 중재 절차에 대한 규정 완성, 중재 절차에서 중재 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중재 판정, 중재 판정의 취소,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 검토에 대한 규정 수정 및 보완.

Luật nhiều bất cập khiến doanh nghiệp lo lắng khi lựa chọn trọng tài thương mại
2023년 11월 11일 호치민시에서 "상사중재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 제정 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사진: nguoiduatin.vn

많은 수의 중재 판정이 취소됨

초안 보고서는 일부 다른 법규 및 전문법의 규정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있어 특정 유형의 분쟁에 대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고 확대하는 데 어려움과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지만 베트남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원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중재로 심리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분쟁 해결 장소"와 "외국 중재"라는 개념의 불충분성에 대해서는, 상사중재법 제3조 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외국 중재는 외국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재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재가 분쟁 해결의 (법적) 소재지("중재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UNCITRAL 모델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사중재법의 정의에 따르면, 분쟁 해결 장소가 베트남인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UNCITRAL의 판결은 외국 중재 판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많은 ICC 및 UNCITRAL 판정이 베트남에서 분쟁 해결에 적용되지만 외국 중재 판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분쟁 당사자는 판정을 제3국(예: 싱가포르)으로 가져와 해당 국가의 중재 기관 사무실에서 영사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다시 베트남으로 가져와 외국 중재 판정으로 집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싱가포르 법(그리고 세계 다른 모든 국가)은 분쟁 해결 장소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이 판정을 국내 중재 판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판정은 "무국적" 판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쟁 당사자들이 베트남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판정이 불안정하고 무국적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중재 계약의 부적절성, 중재 위원회의 권한, 당사자 간 서류 송달 및 의사소통 절차, 긴급 중재인, 소송 제기 시효, 중재인의 민사상 책임 면제 등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외국 중재 판정이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되지 않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거부 사유는 베트남이 가입한 1958년 뉴욕협약 및 국제 중재 관행과 일치하지 않아 기업과 투자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베트남에서 중재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의 단점은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 중재 분야에서 베트남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며, 베트남의 중재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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