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안은 동남아산업단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19.44헥타르의 논을 양도받았습니다.
공식 공문 제536/TTg-NN에서, 쩐 홍 하 부총리 는 롱안성 인민위원회가 칸 주옥 지구의 동남아시아 산업단지 프로젝트(2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219.44헥타르의 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동남아산업단지(1단계)의 한 모퉁이. 일러스트 사진: 인터넷 |
부총리는 롱안성 인민위원회에 보고서 내용과 자료에 대한 책임을 맡고,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검사와 검토를 조직하고, 기록과 현장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총리 가 할당한 벼농사 토지 할당량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벼농사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률과 총리 앞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실이나 낭비 없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보장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토층의 분리 및 이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책임을 맡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벼농사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롱안성 인민위원회는 자연자원환경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충분히 이행하며, 프로젝트가 조건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벼농사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롱안성 칸주옥구의 동남아시아산업단지 프로젝트(2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벼농사 용도 변경을 승인하도록 요청한 건의서의 평가, 평가 결과, 첨부 기록 및 문서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상기 벼농사 용도 변경이 시행되도록 감독 및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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